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17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C, D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재단법인 O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〇 2019고단447 공소사실 1,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도 있지만 평가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모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였다.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형성한 관계는 상담윤리에 반하고 상담사의 권력남용으로 청소년에게 정서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부 게시글에서 피해자 C이 청소년인 피해자 D과 연인처럼 행동하며 청소년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였다고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동 그루밍'을 성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담사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인 청소년에게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질투하는 행위, 금전이나 애정을 매개로 선택을 강요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이고 나아가 훈육과 추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라는 의미로 '아동 그루밍'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통해 제기한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고 실제로 활발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〇 2019고단447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원심 증인 K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여러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〇 2019고단2181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O(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소속 T 신부는 피고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고 사직을 종용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의 연차사용을 문제삼아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하여 피고인의 해고를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사시켰다', '짤렸다', '내 육아휴직마저 거절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2019고단44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1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에 "일부 몰상식한 상담사들은 더러운 혀로 사람 정신병자 몰아넣는 건 순식간, 빽좋네 애 두 번 재워준 걸로 사건 종결시키니 애 재워주고 성관계 없음 성녀되나? 두번만 재우셨는지, 일부 몰지각한 1급 상담사들 2급이나 인턴인 학생 직원들 인권유린의사보다 심각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지속해 왔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종용해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경 상담심리사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F'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만약 센터 아이들 중에 동료상담사가 아이와 연애를 즐기고 있다면 상부에 보고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주말마다 집에 재우거나 용돈을 주거나 아 이에게 자신과 데이트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사실이요. 4년간 그랬다면 심각하겠지요. 녹음파일 카톡자료 2차 피해아이 증언해서 상부에 보고했는데 제가 퇴사당했어요. 법 적문제없음과 상담심리사1급인 그 사람 주장으로는 자기 내담자가 아니래요. (중략) 일단 그루밍이구요. 아이가 자기도 좋았다고 성관계는 모르니. 센터가 G재단이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처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H」라는 제목으로, "같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 상담팀장과 그분의 내담자였던 한 청소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팀장은 복지시설에 지내는 내담자를 주말에 자신의 집에 데려가고, 물질적인 선물을 제공했다. 심지어 상담팀장은 내담자인 이청소년이 자신과 데이트를 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고, 내담자의 여자 친구를 찾아내 친엄마라고 사칭하고 헤어지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나는 상담팀장이 내담자인 청소년에게 하는 행위가 자칫 성적 착취로 이뤄질 수 있는 '그루밍'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I 인터넷 신문사의 J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인터넷신문 I에 2018. 3. 28.경 위와 같은 글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B센터에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사회복무요원 K에게 "C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모텔에 갔고, C 선생님의 첫사랑이 D 학생이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줬다. 이런 행동들을 종합하여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 D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L」라는 제목으로 "아동복지시설 상담팀장이었던 C씨는 부모가 없는 시설 청소년에게 4년 동안 훈육과 추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그루밍'을 하였습니다. C씨는 겉으로는 청소년에게 엄마와 아들처럼 지내자고 하여 경계를 허물어뜨렸으나 실제로는 연인처럼 행동하며 청소년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였습니다. C씨는 시설 허가 없이 청소년을 수시로 집에 재우고, 동료 상담사에게는 '그 청소년이 자신의 첫사랑인 것 같다. 자신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등 상담사로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 중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 정서적 학대 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루밍' 길들이기 수법이고, (중략) 상대를 회유·협박하는 행위이자 상담윤리에 위반한 행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M 발족식 책자 발행 담당자에게 보내어 2018. 3. 27.경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M 발족식」에서 배포되는 책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2181]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B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에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P'라는 제목으로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었고 그들은 내 단점을 찾느라 무단한 애를 쓰셨고 내부고발한 나를 퇴사시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9~11쪽의 나.

2)

부분에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1>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였다거나 피해자 D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〇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의 간통사실이나 도벽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가 아닌 남편의 명예훼손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D이 아니라 피해자 C이 주체가 된 행위에 관한 것이다(앞의 2019고단447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사실에 관한 부분이 1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2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사실이 없었다', 3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자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 D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C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피해자 D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피해자 C이 피해자 D에게 그루밍 등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D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모두 피해자 C의 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서 피해자 D은 위 행위의 객체 또는 피해 대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6, 8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에 대한 사항이 아예 적시되어 있지 않다. 기소 검사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란에 'C'만 기재하였을 뿐, 'D'을 기재하지 않았다. 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으로 표현한 부분이 '피해자 D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 C도 원심 법정에서 '아동 그루밍'에 관하여 아동에 대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2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으로 표현하였다면('아동 그루밍'이 아닌 '그루밍'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의도로 기재한 것으로 본다), 이는 피해자 C을 '가해자'로 피해자 D을 '피해자'로 전제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동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

가.

1)

부분(피고인이 E 계정에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 기재 10개의 글을 게시하여 3개의 허위사실(1 피해자 C이 D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 2 피해자 C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 3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앞의 2. 가.

1)

두 번째 문단)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개의 허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2개의 허위사실에 관하여는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한 부분에 관하여 그루밍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라고 성관계를 반드시 수반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피해자 C이 D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이 D을 대상으로 아동 그루밍을 하였다고 적시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 게시글 전부에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 한 관계로 표현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일부 게시글에 '아동 그루밍'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〇 피고인이 E에 게시한 10개의 글 중 피해자 C과 D의 관계 또는 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언급한 글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7, 9, 10 등 6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6, 8 등 4개의 글은 피해자 C과 D의 관계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〇 일반적으로 그루밍(Grooming)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루밍은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등 여러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국내에서 아직까지 그 정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형사법이나 민사법 등 현행 법률상 그루밍에 대한 정의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루밍은 ᄀ 가해자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자기 확신감이 낮은 등 취약점이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과정(표적선정), ᄂ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충족시켜 줌으로써 보호자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여 보호자들의 의심이나 걱정을 피하는 과정(신뢰얻기, 욕구충족), ᄃ 가해자가 아동과 둘만의 특별한 비밀을 만드는 과정(피해자 고립시키기), ᄅ 가해자가 충분한 정서적 의존과 신뢰감이 형성되었다고 느끼고, 점진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성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며 성적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관계의 성애화), ᄆ 성폭력이 시작된 이후 비밀유지 및 성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면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정서적 및 물질적 보상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과정(통제유지) 등의 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는바(수사기록 641쪽),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루밍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루밍이 성관계를 반드시 전제 또는 수반하는 개념인지 등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〇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7) '아동 그루밍'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과 D이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들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아동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동 그루밍'을 성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사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인 청소년에게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질투하는 행위, 금전이나 애정을 매개로 선택을 강요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이고 나아가 훈육과 추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라는 의미로 '아동 그루밍'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의미로 '아동 그루밍'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의미의 범주에서 피해자 C과 D의 관계가 '아동 그루밍'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게시글에 피해자 C과 D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기재하지 않았다[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글에서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게시글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보이지 아니한다(별지 범 죄일람표 (1) 순번 2 글에서 '콘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마지막에 '콘돔의 단어를 빼고 생각하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아래 5 부분의 피고인과 CF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자신이 확인한 피해자 C와 D의 관계를 그루밍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 C과 대화한 내용이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C과 D이 E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또는 V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C이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아래와 같은 내 용<2>을 판단 근거로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C이 D에게 연애감정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실제로는 피해자 C이 단순히 D의 일탈 행동이나 입양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면서 위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나친 억측이나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3> <4> <5> 3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D과 E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95~301쪽). 위 대화 내용도 피해자 C의 D과 CH의 관계에 대한 감정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V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유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V은 경찰에서 'W<6>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인지 아느냐, 그리고 선생님의 아들 같은 아이인데 W과 사귀면서 E 메신저로 많이 싸웠다. W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8, 629쪽),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 C이 자신과 상담할 때 D의 여자친구 W에 관하여 계속 캐물었고, D이 W과 사귀게 되면서 자신이 E 메신저로 W과 싸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D에게 패딩을 사주고 용돈과 사용하던 핸드폰도 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V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이 D을 아들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성관계 또는 약간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9쪽).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V의 위 진술이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나, V이 피해자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과 유사한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들어맞는 정황이다. 5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피해자 C과 D의 관계가 '아동그루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T<7>에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모두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7. 1. 사단법인 BT 소속 CF과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의 행동이 그루밍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공판기록 1,016~1,018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CI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교수 CJ을 비롯한 전문가들에게서 피해자 C의 행동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피고인은 복수의 전문 기관에 '그루밍' 해당 여부를 문의하여 긍정의 답변을 얻은 후 E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BT은 2018. 10. 31. '성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한 명의 위탁보호소년(D)에게만 개인 혼자 사는 주거지에서 잠을 재우거나 새 옷 사주기, 용돈주 기, 개인연락하기(안부 묻기, 고민상담) 등은 아동의 처지와 상황 속 부족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계기로 아동은 다른 어른과 비교되게 잘해주는 시설내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어 이상함을 느끼더라도 부족한 욕구를 채워주는 시설 내 선생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의존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선생님(피해자 C)의 행동을 부적절하며 그루밍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40~643쪽).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해자 C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게시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C의 업무 태만에 관하여 언급한 글은 위 게시글 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 C이 D과 '아동 그루밍'과 유사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과 피해자 C이 B센터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피고인이 위 글에서 두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약물관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〇 피해자 C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약물관리는 양호교사가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업무와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약물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쪽, 공판기록 158, 163쪽). 또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한 달에 15일을 결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결근 이유를 모두 D과 싸운 것으로 기재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쪽). 〇 피고인은 약물관리 업무가 피해자 C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한 달에 15일 정도를 결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경찰에서 '한 달에 4~5일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4쪽).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의 근무 태만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증 제40호)로 제출하였으나, 위 내역상으로도 약 1년간 피해자 C이 휴가 등의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결근한 날은 며칠 되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또 D과 싸웠다는 이유로 한 달에 보름 가까이 결근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을 단순히 과장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C의 명예 침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게시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사 종용'에 관하여 언급한 글은 위 게시글 밖에 없는 까닭이다.그렇다면 검사가 피고인이 위 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〇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주체가 '피해자 C'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〇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퇴사 종용 부분을 보면 '육아휴직 거부 및 각종 허위사실로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으며 퇴사를 종용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리적으로 피고인에게 퇴사를 종용한 주체는 피고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〇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지목한 주체는 B센터의 T 신부이다. 피해자 C은 B센터의 인사위원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

가.

2)

부분(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담심리사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하지 않았음에도 D과 그루밍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처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앞의 1) 부분과 동일하고, 앞의 1) 다) 부분에서 본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루밍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일단 그루밍이구요. 아이가 자기도 좋았다고 성관계는 모르니'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였으나, 대화방 참여자들과의 전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는 모르니'라는 부분은 피해자 C과 D 사이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

가.

3)

부분(인터넷신문 I에 허위사실이 게재되게 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I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피해자 C이 D에게 하는 행위가 그루밍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그와 같은 글이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앞의 1) 부분과 동일하고, 앞의 1) 다) 부분에서 본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루밍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

나.

부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D을 모텔로 데려갔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은,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과 '피해자 C이 D을 모텔로 데려갔다는 것' 등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K에게 말한 내용은 "1 C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모텔에 갔고, 2 C 선생님의 첫사랑이 D 학생이고, 3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줬다. 4 이런 행동들을 종합하여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 부분이 '피해자 C이 D을 모텔로 데려갔다는 것'에 대응하고 2~4 부분이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8>. 가) 피해자 C이 D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말한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아래의

데려갔다는 것' 등 두 가지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K에게 말한 내용은 "1 C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모텔에 갔고, 2 C 선생님의 첫사랑이 D 학생이고, 3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줬다. 4 이런 행동들을 종합하여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 부분이 '피해자 C이 D을 모텔로 데려갔다는 것'에 대응하고 2~4 부분이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8>. 가) 피해자 C이 D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말한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B 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D은 잘 모른다. 2018. 2. 6.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K는 같은 날 B 센터의 U 선생님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위 메시지에는 '피해자 C과 D의 관계(모텔, 첫사랑이다, 주말마다 데리고 가고 용돈 주고 상담사로서의 윤리 위반 등)'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〇 K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U는 당심 법정에서 K로부터 '피해자 C이 D과 모텔에 다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K는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텔에 갔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K의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K와 U의 진술이 일치한다. 〇 K는 2018. 2. 6. U로부터 요청을 받아 U에게 '1.C쌤과 D과의 관계 (모텔, 첫 사랑이다, 주말마다 데리고 가고, 용돈주고 상담사로서의 윤리 위반 등)'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K가 피해자 C과 D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들은 말 중 첫 번째 키워드로 '모텔'을 기재한 것은 그 내용이 가장 인상에 남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피고인은 K에게 'D이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C이 문제를 삼으면서 집착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모텔'이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다. 〇 K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U에게 굳이 허위로 바꾸어서 전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K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8가지 항목(수사기록 191쪽)으로 나누어 U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모텔'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〇 K가 'D이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C이 문제를 삼으면서 집착한다는 것'을 '피해자 C이 D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것'으로 잘못 들었거나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내용에 유사성이 없는데다가 K는 그 외에 피고인으로부터들은 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〇 피고인이 E 게시글이나 출판물에 피해자 C이 D과 모텔에 갔다거나 성행위를 하였다고 적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이 D을 그루밍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이상 이들의 성관계 여부도 의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D과 모텔에 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D의 주변인들(CB, X)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통해 2018. 8. 19.자 D의 문자메시지를 입수하여 증거(증거 순번 106, 107)로 제출한 사실도 이와 같은 정황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C 선생님의 첫사랑이 D 학생이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줬다. 이런 행동들을 종합하여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〇 피해자 C은 2017. 5. 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D이 자신의 첫사랑이라고(제 첫사랑이고 또 아들이고 또 아기거든요) 표현하였다(수사기록 554쪽). 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이 D에게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〇 피해자 C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D을 자신의 집에 재운 적이 있고 용돈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〇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언행에 근거하여 피해자 C이 상담사로서 윤리위반을 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 고인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 C이 상담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반 사유를 알 수 없어 위 말이 피해자 C과 D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든 상담사 윤리위반의 판단 근거는 '첫사랑이다, 집에 데리고 가 먹이고 재우고 용돈까지 줬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위 판단 근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

다.

부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이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D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M 발족식 책자 발행 담당자에게 피해자 C이 D에게 하는 행위가 그루밍 길들이기 수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책자에 위와 같은 글이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으며,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앞의 1) 부분과 동일하고, 앞의 1) 다) 부분에서 본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루밍 용어 사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법인에 대한 부분(2019고단218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E에 게시한 위 각 게시글의 '퇴사시켰다', '짤렸지만', '육아휴직 마저 거절당했다' 'B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라는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해자 법인이 피해자를 퇴사시켰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였으며 소속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점, 2 위 각 게시글은 피고인의 E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B'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위 각 게시글에서 비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해자 법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법인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법인이 아동을 학대하였다거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므로(피고인이 제시하는 Y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는 이 사건 이후 2018. 10.부터의 의심사례이거나 그 이전이라도 단순히 훈육과정에서 종사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각 게시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4 피해자 법인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시설인 B 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은 심각한 명예의 손상을 받은 점, 5 위 각 게시글의 표현을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아동과 직원의 인권 침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이 피해자를 퇴사시켰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였으며 소속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글에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글에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글에서 피해자 법인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여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현행법상 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퇴직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근거사실이 현행법상 학대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〇 피고인은 2017. 7. 6. B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 T 신부와 면담하였다. 그 면담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6. 이전에 T 신부를 찾아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고지하였는데 T 신부는 상담 업무의 특수성과 회피성 육아휴직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T 신부는 2017. 7. 6.자 면담에서도 피고인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85~287쪽). 〇 피고인은 2017. 7. 6. 인터넷 사이트에서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5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7. 6. T 신부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T 신부의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글에서 '육아휴직마저 거절당했다'고 기재하였을 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법인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〇 피고인은 2017. 6. 22. T 신부에게 자신의 상급자인 C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내부고발' 또는 '공익고발'이라 지칭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글에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6.경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3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B센터의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CM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9.경 T 신부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T 신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부고발 후 자신의 예상하거나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〇 B센터 인사위원회는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피고인의 상담사 자질 평가'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피고인의 상담사 자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인이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휴가를 갔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B센터 인사위원회는 2017. 7. 4. 피고인에 대한 회의를 다시 개최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피고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이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직서가 제출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모은 후 '사직서 제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합니다'라는 의결을 하였다(증 제14호증의2). 〇 이후 피고인은 2017. 7. 10. B센터에 2017. 7. 15.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글을 게 시하기 전인 2017.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수사기록 31쪽), 위 절차에서 T 신부가 사직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39쪽).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판단 이유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대체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피해자 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글에 '나를 퇴사시켰다' 또는 '짤렸지만'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면 이를 과장 내지 비유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〇 피고인은 2018. 5. 23. E에 피해자 법인 소속 B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았다는 글(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을 게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B센터에서 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2018. 5. 23. 이후의 자료는 위 글이 허위인지 또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한 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〇 피고인은 경찰에서 학대 사례에 관하여 1 B센터의 현 사무국장 CG이 사회관 계망서비스인 E에 입소 아동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과 이에 대하여 해당 아동들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렸다는 것, 2 입소 아동들이 서로 멱살을 잡거나 욕설하는 것, 입소 아동들에 대한 체벌[108배나 벽 타기, 무릎을 꿇고 벽을 보고 있게 하기, 깜지쓰기(책 베껴쓰기의 은어)]을 근거로 들었다(수사기록 94, 96, 97쪽). 〇 B센터에 입소한 아동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들인데 이들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E에 게시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수사기록 147~150쪽), 훈육과정에서 108배나 깜지쓰기 등은 실제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155~157쪽), 피고인은 아동들 사이의 폭력에 관하여 B센터에서 적극 나서지 않고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B센터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0쪽).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관계도 C의 아동 그루밍 행위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물론 B센터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학대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입소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기고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과장 내지 비유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직권으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피해자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부분 중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중 피해자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법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단일죄로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9>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아동복지시설인 B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센터의 상담팀장(상담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사)으로 재직하면서 2013. 9.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센터에 입소한 D(19세)을 2018. 8.경 입양한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에 "B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총 두 명이 있다. 내 상사는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1급이었다. 임상심리사라는 직함으로 약물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상담교육 조차 없었다. 정신과 약을 아이들끼리 나눠먹으며 높은 등급의 약을 처방해도 아이들의 컨디션 약물 후유증조차 관리하지 않았다. 정신과 약물 교육의 필요성을 내세웠다가 상담팀장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했고, 난 항상 집단 상담과 집합교육 미술치료프로그램 등을 그 여자 몰래 진행해야 했다. 진행하면 너무 튄다했고 엄청난 질투와 아동 녹음 증언에 의하면 시설 애들에게 나와 상담한 내용을 물어보고 자신과 나 누가 더 좋은지 물어보고 나를 따르는 아동은 별도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던지 편애하기도 했다. 자신의 아이와 싸우면 어김없이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간체크를 해보니 한 달에 보름정도는 빠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업무는 점점 나에게 넘어왔다. 자신의 아이그루밍 한 아동이 AC를 꺼버리고 잠수를 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화가 나에게 왔다. 그 여자는 상담회의를 하자고 하면서 나를 자신의 상담실로 데려가 동료 직원 전 관장님 등 욕을 하면서 나는 매일 들어야 했다. 자신의 아이와 자주 싸우고 상담실에 문 잠그고 울고 이걸 반복해도 어느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 B는 남자아이들이 그 여자 집에서 재워도 신의 은총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따위는 개나줌'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5.경<10>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B센터에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사회복무요원 K에게 "C 선생님은 아이와 함께 모텔에 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D을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