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와 F는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 단위로 임금을 수령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E, F가 입사한 이래 급여를 매주 지급하여 오다가 2019. 3.에야 비로소 매월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주 청구되는 급여액을 승인하고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E, F는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2019. 3.경부터 월 단위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초과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실상 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거나 그 후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E와 F가 금여삭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임금형태를 주급제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E의 전임자인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사하면서 구인공고를 올릴 때에도 월급제임을 명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70~71쪽), ③ E도 원심 법정에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이 주 단위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편의상 그 지급일에 맞추어 주 단위로 나누어 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임금형태는 주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써 초과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상의 "주급으로 지급시 12개월 차에 1개월치가 더 들어감. 퇴사시 퇴직금 지급으로 대체"라는 문구가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임의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증제3호증의 1, 2 참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