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 F은 2019. 3. 13.에만 철거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다.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철거 및 이사 작업을 3일 동안 하였고, 임금은 약속한 35만 원 중 2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5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임금을 정하는 과정, 작업시간에 대한 진술에 일부 혼선이 있고 원심 증인 H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F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고, 달리 위 F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근로자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