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주휴수당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위 양식을 사용하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잘못이다.
E은 시급제 사원이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E이 받은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E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일)급의 기재만 있을 뿐 주휴수당이 시간(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주휴수당이 위 시간(일)급에 포함된 것이라고 E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E과의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 내지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포괄임금제 내지 그 일종의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④ E의 실근무일과 관계없이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은 별개로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주휴수당을 기재하는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과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명목 금원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E과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E은 진정서에서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5시간 일하게 해준 특혜가 있으니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을 1~2분 일찍 했기 때문에 더욱 못 주겠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즉,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월급으로 합산 지급’ 기재 부분을 근거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 중 해당 부분은 ‘시간(일)급 : 6시간/일, 일급 42,000원 (월급으로 합산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문언상 일급 4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등 참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E은 근로기간(2016. 12. 23.~2018. 10. 12.) 중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E은 급여 외에도 2018. 1.까지는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2.부터는 직무수당 명목으로 매달 1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법리에 따라 교통비나 직무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일 근로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00~19:00)과 일급(42,000원)을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한 근로시간과 일급에 따라 E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E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E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