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17,2020
판결선고
202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금천구 C, D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대금 8,800만 원에 6㎜ 파이프 커팅기(2000W)의 자동로딩 시스템 일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동로딩 시스템 일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2,200만 원, 2017. 7. 14. 3,000만 원, 2017. 9. 18. 3,6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대금 1억 5,950만 원에 레이저 튜브 커팅 머신(IPG 2000W) 기계부품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부품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5,000만 원, 2017. 8. 8. 7,000만 원, 2017. 8. 31. 1,000만 원, 2017. 9. 1. 1,000만 원, 2017. 9. 18. 1,950만 원, 합계 1억 5,95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대금 미화 43만 달러에 레이저 튜브 커팅 머신(IPG4000W)을 발주 후 2~3개월 이내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머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액 정리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8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4항 기재가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공급을 하지 않은 것이거나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는 물품공급 내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2. 16.자 범행 부분
피고인은 경찰에서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여 2017. 2. 16.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6,0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G은행에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으며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법인설립이 불가능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5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다른 법인[㈜I]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경에는 E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러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객관적 재정상태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피해자, F과 특허사용료를 정산하여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거나,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받으면 정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와의 정산을 통하여 그 돈을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개월 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2017. 6. 29.자 물품대금 부분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이하 ‘J’라 한다)는 2017. 6. 29. E으로부터 ‘6mm 파이프 커팅기(2000W)의 자동로딩시스템 일체’를 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2017. 6. 29. 2,200만 원을, 2017. 7. 14. 3,000만 원을, 2017. 9. 18. 3,6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또한 E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J에 위 각 송금일에 위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다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8,800만 원은 위 물품대금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8,800만 중 4,000만 원을 기계제작을 위하여 ㈜K에 지급했으나 나머지는 E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절반을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J로부터 받지 못한 특허사용료가 3억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J는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1㎡당 약 10~12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받는데 그 중 10%는 특허사용료이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비의 10%를 특허사용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ㆍ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J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 그 이익금의 3%를 피고인에게 특허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하다가 손해만 봤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특허사용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과 J 사이에 총판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2016. 9. 12. 당시 J의 전무이사였던 F은 이 법정에서, 총판대리점 계약에 따라 J가 E에 지급하여야 할 특허사용료는 판매가격 대비 10%가 아니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10%에 대한 것은 들은 적이 없고, 3% 정도로 들은 것 같다’며 특허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이익금인지 판매가격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 비율은 3% 정도로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J의 관계자들은 특허사용료로 판매가격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ㆍ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매가격의 10%를 특허사용료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 특허권자니까 사용료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며 피해자 측과 특허사용료의 지급비율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음을 인정하였다.
ㆍ뿐만 아니라, E과 J 사이에 2016. 9. 12. 체결된 총판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특허사용료는 프로젝트별, 제품 종류에 따라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J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2017. 6. 29. J에 ‘6mm 파이프 커팅기(2000W)의 자동로딩시스템 일체’를 공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않은 특허사용료의 미지급을 들며 그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물품 제작업체에는 그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2017. 7. 21.자 범행 부분
J는 2017. 7. 21. E으로부터 ‘레이저 튜브 커팅 머신(IPG 2000W)’ 등 물품을 공급받아 레이저 파이프 커팅기를 1000W에서 2000W로 교체하고, 그 대금을 1억 5,9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2017. 7. 21. 5,000만 원, 2017. 8. 8. 7,000만 원, 2017. 8. 31. 1,000만 원, 2017. 9. 1. 1,000만 원, 2017. 9. 18. 1,950만 원, 합계 1억 5,9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E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J에 위 각 송금일에 위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다만, 피해자는 2017. 8. 31.자 1,000만 원 및 2017. 9. 1.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1.에 그 공급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7. 9. 1. 공급금액 2,000만 원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다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억 5,950만 원은 위 물품대금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특허사용료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물건을 공급하느냐’고 진술하거나, 위 1억 5,95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조금씩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명목으로 입금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돈을 모두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특허사용료가 특정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2017. 7. 21. J에 ‘레이저 튜브 커팅 머신(IPG 2000W)’ 등 물품을 공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및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의 미지급을 들며 그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2017. 9. 18.자 범행 부분
J는 2017. 9. 18. E으로부터 ‘레이저 튜브 커팅 머신(IPG4000W)’ 등 물품을 대금 미합중국 통화 43만 달러(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중 2,200만 원은 피해자가 2017. 3. 22. 피고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2,2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계약서 제7조 제2항).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2017. 3. 22. 2,200만 원을, 2017. 9. 18. 3,000만 원 및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E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2017. 9. 18.에 J에 위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다가, 그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국에 있는 업체에 연락해 본 결과 피고인이 그 업체에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7. 9. 18.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특허사용료 등으로 받은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돈은 E의 인건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특허사용료가 특정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2017. 9. 18. J에 ‘‘레이저 튜브 커팅 머신(IPG4000W)’ 등 물품을 공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및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의 미지급을 들며 그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고 물품 제작업체에는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과 체결한 총판대리점 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 특허사용료를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4억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물건을 공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실제 물품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