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단1186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1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100,000원, 원고 E에게 4,9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나.

원고 F에게 4,300,000원, 원고 G, H에게 각 5,300,000원, 원고 I에게 3,330,000원, 원고 J에게 1,890,000원, 원고 K에게 2,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L으로부터 포천 M 돼지축사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원고 A를 통하여 원고 A와 다른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게 한 사실, ②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주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만 고용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미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 원고들과의 고용 관계를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피고의 요청으로 나머지 원고들을 공사에 투입한 후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고를 해온 이상 설령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원고 A에게 원고들의 임금 총액을 지급한 후 원고 A가 이를 분배하여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가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총 1,5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