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134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2023.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0. 15.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빌딩 교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현장에서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신호(차량, 보행자) 작업을 하던 중 같은 공사현장의 굴착기 기사였던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굴착기 버킷이 안전펜스를 치는 바람에 안전펜스가 원고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8. 10. 3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고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0. 16.부터 2018. 12. 10.까지 의료법인 G에서 치료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급여 50일(입원 14일, 통원 42일)분 395,770원, 휴업급여 56일분 3,873,440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는 2018. 12. 10. 종결되었고, 감정 결과 별도의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고는 2020. 1. 3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만성사고 후유장애 :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만성적인 신체적 후유장애(골병)에 대한 손해"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병으로 인한 진단일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위와 같은 부상은 완치됨에 따라 2018. 12. 10. 치료 종결되었으며, 이러한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통해 전보되었다.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란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 종결 이후 별도의 노동력 상실을 주장하거나 영구적/한시적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감정의 I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후유증도 없다면서, 원고가 온몸이 다 아프다고 표현하고 있는 현재의 병적 증상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원고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25% 미만일 것이며, 평균여명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물질적 경제적 후유 손해(소극적 손해) :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제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경제적 손해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J생)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만 68세 남성으로서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인만 65세가 이미 지난 상태로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0일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부상이 완치되어 더 이상의 후유증이 남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전후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설령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으므로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0. 16.부터 2018. 12. 13.까지 56일분의 휴업급여 3,873,44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금액으로 보전되지 않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더 남아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 1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피고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