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201300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7,230,491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갑 제1호증의 1부터 1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2009. 7. 27. 입사하여 2020. 9. 10.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이 27,230,4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퇴직연금신탁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신탁이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긴 하나 그 금원이 피고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피고는 원고가2011. 1. 25.부터 2020. 9. 11.까지 피고의 돈 146,041,847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받으면서 임의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18,006,821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 및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7,230,4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 후14일이 지난 2020. 9. 25.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