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2065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2017. 6. 7.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영업팀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2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음식점 등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접수하여 주문 내역을 피고의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부터 2020. 11. 16.까지 근로시간 및 고정연장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총 5,502건의 주문 접수 업무를 수행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연장근로수당의 합계 38,475,3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부터 2020. 11. 16.까지 근로시간 및 고정연장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총 5,502건의 주문 접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건수는 3,153건, ‘야간연장근로’ 건수는 1,187건, ‘휴일연장근로’ 건수는 980건, ‘휴일야간연장근로’ 건수는 182건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점에서 야간 콜센터를 운영하여 거래처 주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 지침에 반하여 직접 주문 접수를 받은 것은 독단적인 업무수행일 뿐이어서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근무 지점에서 야간콜센터를 운영하여 거래처 주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주문 접수 업무가 피고의 지시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1)

근로시간의 산정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주문 접수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원고가 실제로 입력한 주문 접수 내역 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주문 접수 업무는 건수당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주문 접수 건수당 20분이 소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각 주문 접수 건수에 10분을 곱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2)

통상시급의 산정

통상임금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은 기본급 1,800,930원, 업무활동비(식대) 140,000원, 합계 1,940,930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9,287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근로계약상의 연장근로수당 619,070원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서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기본급 1,800,930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인 영업직의 특성상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는 별도로 월 4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619,0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상의 연장근로수당 619,070원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 즉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연장근로수당액의 계산

결국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4,733,050원이 된다.

라.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3. 25.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7. 12. 1.부터 2018. 2. 2.까지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 지급일은 해당 근로 월의 24일인데, 원고는 2017년 12월 급여의 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2. 17.경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같은 해 12. 18.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원고가 그 최고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일방적인 전직 요구 내지 현저히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등을 통하여 직무변경을 하지 않으면 퇴사할 것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무리한 직무변경 내지 근로조건을 강요하였다거나 직무변경을 하지 않으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해고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