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1가단21294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690,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중학교에서 급식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총괄 현장소장, 피고 E은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는 할석공으로서 2020. 2. 1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 2. 18.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대'라 한다)에서 건물 외부 벽체를 다듬는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량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와 차대를 구성하는 연장구조물을 충격하는 바람에 약 6.5m 높이에 있던 이 사건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골절, 사지마비, 방광의신경근육기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고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G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던 사람이고, 피고 G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H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소유자로서 피고 G의 사용자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충격한 굴삭기 운전자이다.

마.

피고들과 보조참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고 E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 L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보조참가인 H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420호), 피고 F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G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66호),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굴착, 조작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포크·버킷·암의 밑에 있는 장소 및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 D은 원고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콘크리트 할석작업을 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고소작업차량 근처에 피고 F이 운전하는 굴삭기가 출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E, D은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 B은 각 피고 E,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G은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높이 6.5m에서 작업하던 원고와 M이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고소작업차량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중장비와 충돌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고소작업대를 작업 대상이 되는 건물 가까이에 위치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게 내버려두었고, 고소작업차량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의 작업을 중지시키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 F은 고소작업차량 근처에서 굴삭기를 운행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폐기물 정리 및 수거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의 구조물로 고소작업차량의 연장구조물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 G, F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수십 년간 할석공으로 일해 온 숙련공으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안전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피고 B, C, D, E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각 N병원장, O병원장, P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여명종료일: 기대여명이 74% 단축되어 2041. 4. 12.

2)

소득 및 가동기간: 할석공의 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0일), 만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신경외과 58%, 비뇨기과 35%, 정형외과 14%의 복합장해 76.52% 영구장해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상해 발생일인 2020. 2. 18.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3. 6. 30.까지: 100% ○ 2023. 7.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0. 7. 14.까지: 76.52%

4)

공제

가)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근로복지공단 수령액

○

휴업급여 : 2020. 2. 19.부터 2023. 6. 30.까지 116,517,130원

2023. 9. 8.부터 2023. 9. 14.까지 203,320원

○

장해급여: 원고는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1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산 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214,074,090원 다) 공제

○

일실수입 합계: 371,336,395원

○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47,047,727원

○

공제 후 일실수입

-

2020. 2. 18.부터 2023. 6. 30.까지: 30,530,597원(= 147,047,727원 - 116,517,130원)

-

나머지 일실수입 224,288,668원(= 371,336,395원 - 147,047,727원)에서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급여 203,320원과 장해연금 일시금 214,074,090 원을 공제하면 10,011,258원(= 224,288,668원 - 203,320원 - 214,074,090원) 5) 소결

○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 40,541,855원(= 30,530,597원 + 10,011,258원)

○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32,433,484원(= 40,541,855원 × 80%)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11,300,250원

2)

향후치료비

○

신경외과 재활치료: 월 500,000원.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 아 현가 계산 시 별지1 기재와 같이 63,737,400원

○

비뇨기과: 연 6,606,340원.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 시 별지1 기재와 같이 70,178,489원

○

성형외과(반흔제거술): 9,322,500원. 변론종결 다음 날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 시 별지1 기재와 같이 7,532,580원

○

향후 치료비 합계: 141,448,469원

3)

보조구

○

휠체어 및 휠체어 방석: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 시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5,378,150원

4)

기왕개호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2. 28.부터 2020. 7. 20.까지 및 2021. 3. 10.부터 2021. 4. 30.까지의 간병료 합계 10,384,320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3,251,850원을 지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료가 지급된 시기와 동일하므로 위 간병료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5)

향후개호비

○

원고는 상지 부분마비 및 하지 완전마비 상태로서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 시간 동안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정의의 의견인바, 원 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1일 12시간의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 시 별지3 기재와 같 이 925,943,820원

6)

소결

○

적극적 손해 합계: 1,084,070,689원(= 11,300,250원 + 141,448,469원 + 5,378,150원 + 925,943,820원)

○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 867,256,551원(= 1,084,070,689원 × 8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원고의 기대여명이 단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6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64,690,035원(= 32,433,484원 + 867,256,551원 +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