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2141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2,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베트남 소재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고, 원고는 2019. 3. 11.부터 2020. 11.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9. 3. 1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20. 11. 13. 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23,993,540원과 퇴직금 5,046,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3,993,540원 및 퇴직금 5,046,570원 합계 29,040,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남은 대여금은 32,290,06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2,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첫 3개월간 250만 원, 그 후 매달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는 23,993,540원이다.

2)

피고는 2020. 5. 22. 이 사건 회사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53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0. 7.부터 2020. 10.경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5,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원고의 위 보수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20,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매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6, 14, 제16호증의 1 내지 6, 제17호증의 1,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회사의 베트남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의 회사사용인감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각종 계약서에 날인․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회사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별도의 승인절차나 규정 내지 지침이 없이 원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회사의 전 법인장 D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가 D에게 돈을 지급하고 D이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D과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23,993,540원의 보수를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에 보수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93,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73,591,504VND를 대여하고, 513,259,580VND를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331,924VND(한화 약 32,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도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2020. 5. 22. 원고로부터 321,300,000VND(한화 약 1,53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5호증, 제1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0. 7. 28. 100,000,000VND, 2020. 8. 3. 90,000,000VND, 2020. 8. 31. 20,000,000VND, 2020. 10. 16. 100,000,000VND 합계 310,000,000VND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300,000VND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의 환율(2021. 9. 30.자 E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100VND 매매기준율 5.21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인 588,730원(=11,300,000VND×5.21원/100VND)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횡령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돈 내지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82,270원(=23,993,540원+588,7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9,040,11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사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1. 28.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각주1) 원고 스스로도 을 제2호증의 고용근로계약서는 2020. 10.초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원고는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베트남 동의 원화 계산에 적용할 환율로 2021. 5. 24.자 환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위와 같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1. 9. 30. 당시의 환율인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