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2169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7. 2. 1.부터 2020. 9. 18.까지 소프트웨어 개발부 부장으로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C는 원고의 2019. 10월분 임금 차액 6,471,900원을 비롯하여 체불금 합계 41,507,930원 및 퇴직금 13,545,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3923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2021. 6. 2. 벌 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체불금 41,507,930원 및 위 퇴직금 13,545,440원 합계 55,053,370원(= 위 41,507,930원 + 위 13,545,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9.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7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재택근무 시간 중에 다른 업체의 외주개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