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신입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내용의 교육매니저(Education Manager, E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위촉일과 해촉일 및 주로 근무한 지점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교육매니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의 ‘퇴직금’란 기재 법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교육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V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업무내용을 수행하여 왔다. 즉 원고들은 교육매니저로서 피고가 교육대상자와 교육과목, 강의시간표 등을 최종 확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교육내용 또한 피고가 지정한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해졌다. 또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교육매니저 운용지침, 교육운용지침 등의 각종 지침과 기준에 따라 교육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구체적인 강의시간이나 교육의 세부 내용 등을 일부 변경하는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정한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내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촉 여부 및 수수료 등급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결과를 일일보고, 주간업무보고, 월말보고 등의 형식으로 보고하였고, 교육참석확인서를 작성하고 근태일보를 작성하였으며, 교육대상자 및 교육매니저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 피고의 관리자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교육매니저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평가한 후 감사조치 요구사항으로서 교육매니저(교육센터장)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등급 운영 및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다. 즉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교육을 담당하는 원고들은 그 강의시간에 맞추어 강의준비와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교육시간에 맞추어 교육대상자 출근 등을 보고하고 참석현장 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예정된 퇴근시간이 아닌 때에 퇴근하는 경우 이를 피고의 관리자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휴가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촉계약 후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강의실과 사무실에서 교육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사용하는 집기나 비품 등도 모두 피고로부터 지원받았고, 업무경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원고들의 강의 수행과 관련한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크다. 먼저 원고들은 위촉계약 등에 따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본수수료, EM코칭활동지원비 등의 지급을 통하여 최소한 월 300만 원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실적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고정적 보수의 지급을 보장하여 왔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도 통상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여서 개인별로나 월별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에 대하여도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모집수수료가 지급되었으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는 교육 관련 수수료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었고, 교육매니저에게도 분기당 최소한 신계약 1건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받은 보수에서 모집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5~9년 정도의 장기간 피고의 교육매니저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그 근무기간 동안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위촉계약상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영리목적의 강의 또는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비록 원고들의 겸업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고 피고의 업무인 W보험 분야가 아닌 X보험에 관하여는 다른 X보험회사를 위해 이른바 교차모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원고들은 교차모집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교차모집을 한 건수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 원고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반하는 듯한 일부 사정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한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각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