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8. 20.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2020. 3. 30.경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B과 언쟁을 하고 퇴사 여부를 고민하다가 2020. 3. 31. 오후경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피고의 책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B이 피고에게 피고가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면서 피고에게 2020. 3. 30.자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함에 따라 피고가 2020. 3. 30.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였다.
B은 그 후 피고에게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계속 근무를 요구한 바 없고, 출퇴근 카드도 택배로 보내라고 하였다.
B은 위 가. 나. 다. 기재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 법원은 2020. 10. 15.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B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이 법원은 2021. 2. 8.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B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20고정190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유죄판결이 선고된 2021. 2.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원고 퇴사 당시 원고에 불만을 품고 원고 재산인 PC의 데이터 및 영업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횡령의 범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95,562,016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 주장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과 연락이 되면, 업체 정보 등의 영업 정보를 원고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부 전산망인 E에도 입력하여 왔고, 후임자 등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양식이나 후임자가 다시 받게 되는 파일 등을 단순 삭제하되, 업무내용은 다른 간부에게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이후 원고 퇴사 당시 개인 이메일로 넘겨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도 찾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 없이 피고가 팀장으로서 보관하는 파일들을 삭제하면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없었더라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원고의 2020. 3. 9.부터 2020. 3. 30.까지의 다른 팀의 매출발생액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익인 50,336,49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퇴사하면서 후임자 등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양식이나 후임자가 다시 받게 되는 파일 등을 단순 삭제하였는데, 이는 당시 원고 회사 직원들이 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었던 점, 피고가 삭제한 파일 내용들도 대부분 피고가 평소 원고의 내부 전산망인 E에도 입력하여 왔던 내용들이기에 피고의 삭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가 단순 삭제만 하였을 뿐이기에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개인 이메일로 보관되던 자료들도 찾아 원고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원고 주장의 손해액 계산근거도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내지 가설에 불과할 뿐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파일들을 삭제하면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없었더라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2020. 3. 9.부터 2020. 3. 30.까지의 다른 팀의 매출발생액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매출 수익인 50,336,49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