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221212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80,408,934원 및 별지 임금액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2021. 3. 17.부터, 피고(반소원고) C은 2021. 3. 3.부터 각 2022.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50%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홈 네트워크 시스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1.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바, 피고 회사 입사 후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신규 월패드(wall-pad, 비디오 도어폰 기능뿐만 아니라 조명·보일러·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와 피고 회사는 연봉 58,000,080원, 월 4,833,340원, 매월 정기급여일 15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직 권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20. 4.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 C 이사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으며, 2020. 5. 18. D의 처인 E(피고 C과는 사돈이다)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경영을 총괄한 피고 C 이사는 2020. 5. 18. 원고를 불러 월패드 신규개발 중단 결정을 통보하면서 2020. 6. 19.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3개월 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도 사직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원고는 2020. 5. 25. 피고 회사의 수석연구원 F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G를 만나 피고 회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다음날 G에게 소외 투자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투자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전달하였다. 피고 C 이사는 2020. 5. 29. 원고를 불러 위와 같은 M&A 매각 관련 움직임이 피고 회사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아래 이메일에 기재된 해고사유를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

마.

이 사건 해고 이후의 피고 회사에서의 상황

원고는 2020.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2020. 6. 3. 피고 회사의 기술연구소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 측은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퇴거하였다.

2020. 6. 5. 피고 회사에게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공문이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2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사복직명령서’(‘1차 복직명령)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1차 복직명령서를 받은 다음 2020. 6. 11.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 측은 원고의 기술연구소 출입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청소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0. 6. 11. 원고에게 2020. 6. 17.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그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회사에 해악 및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영업력 악화(경영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M&A 추진)’라는 취지였다. 원고는 2020. 6. 11.에는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0. 6. 12. 1차 복직명령에 대한 이의 취지가 담긴 ‘항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날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2020. 7.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초심판정이 내려지자,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회사 원직 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2차 복직명령’).

원고는 2020. 7. 30. 2차 복직명령을 수령한 후 그 다음날인 2020. 7. 31. 피고 회사의 기술연구소로 출근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 측은 참가인이 위와 같이 기술연구소로 출근하자마자 2020. 7. 31.자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A/S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인사발령 당일인 2020. 7. 31. 참가인에게 2020. 8. 10.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위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G를 찾아가 회사의 매각을 제안한 행위 등’이라는 취지이다. 피고 회사는 위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를 기술연구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시켰고, 2020. 8. 3.

자 공고를 통해 원고의 기술연구소 출입을 금지하면서 고객지원팀 자재창고를 정리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 및 녹음, 녹화 등을 금지하였다. 한편 2020. 8. 3. 오전에는 피고 C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근무하던 중이었던 원고를 찾아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면 내용을 문제 삼으며 관리부 및 영업팀 직원들과 고객지원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협박을 하고 머그컵으로 추정되는 사기 그릇을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 바로 뒤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0. 8. 4. 원고에게 근무부서 변경에 따라 연봉을 33,600,000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재심판정 및 재심판정 취소의 소

피고 회사는 2020. 8. 31.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 하에 2020. 11. 13.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2. 7.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88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9. 피고 회사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는 위 소송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

피고들에 의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정사건 등 외에도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각종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①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 9. 3. 불기소(혐의없음)

②

명예훼손 : 서울동작경찰서 2021. 1. 22. 불송치(혐의없음)

③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3. 22. 불기소(혐의없음)

④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 서울동작경찰서 2021. 6. 3. 불송치(혐의없음, 각하)

⑤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9. 15. 불기소(혐의없음)

⑥

업무방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9. 15. 불기소(혐의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고기간 내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피고 회사는 2020. 8.분 급여 중 1,757,846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하고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복직시까지 해고 기간내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0. 8.분 임금상당액 중 미지급분 금 3,075,494원 및 2020. 9월부터 원고가 구하 2021. 12월까지의 임금상당액인 금 80,408,934원[= 3,075,494원 + (4,833,340원*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매월 15일을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지 ‘임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16. 이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월 15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하려는 주된 동기가 되었던 행위는 ‘원고가 2020. 5. 25. 피고 회사의 수석연구원 F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G를 만나 피고 회사 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외 투자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날 G에게 소외 투자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투자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전달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가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를 직면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구성원이었던 원고로서는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고 특별히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만으로 피고 회사에 해악이 초래되었다거나 대외 신뢰도 하락 및 영업력 약화 등으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될 것이라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절차 및 실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고, 기술직이었던 원고에게 청소업무나 AS업무 등을 맡겨 부당한 전직 처분 등을 행하였고, 핸드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통상인이라면 참기 힘든 가혹한 규제를 남발하였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① 2020. 5. 22.경 피고 회사의 매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② 원고는 2020. 8 .경 I노동조합에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았으며, 과도한 업무시간 강제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명령 기술연구소 출입금지명령, 타 부서 직원들을 통한 감시 조처, 임원으로부터의 폭언와 협박 등 직장내 갑질행위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 ③ 원고는 고용보험공단에 피고들이 마치 원고의 고용보험을 무단으로 상실시킨 것처럼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피고 회사의 회사업무를 방해, ④ 원고는 2020. 12. 1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9 . 10. 해고가 부당하다.”고 허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방해 등 원고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즉,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J는 피고 C의 사위인데 E의 전남편의 아들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C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 회사 매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및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주장하는 내용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법행위 및 피고 C의 손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 80,408,934원 및 별지 임금액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3. 17.부터, 피고 C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3. 3.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2. 15.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안홍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