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227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6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2.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20. 2.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0. 2. 28. 13:30경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측공와샤를 생산하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 좌멸창 및 압궤손상,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제2수지 압궤절단, 우측 제1, 3, 4수지 분쇄골절, 우측 제2, 3중수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이 사건 프레스기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덮개, 센서,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6)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4,293,760원, 요양급여 18,460,780원(요양기간 2020. 2.

28.부터 2020. 9. 23.까지, 입원 79일, 통원 130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 2항).

한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용도나 그 구조 및 작동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프레스기에는 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프레스기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호덮개,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전자감응장치, 작업자의 손이 금형들 사이에 끼이는 경우 즉시 금형들을 분리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숙련공인 원고에게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수칙의 준수와 비상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숙련공과 더불어 작업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기계를 조작하여 손이 끼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D생 남자, 사고 당시 58세 9개월 21일

○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적은 금액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26. 5. 6.까지

○

후유장해

-

제1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Ⅱ-1-b

-

제2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1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Ⅱ-2-a

-

제3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Ⅱ-3-b

-

제4수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지-Ⅲ-B-2

-

제5수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6%,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지-Ⅲ-B-3

○

중복장해율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20. 2. 28.(사고일)부터 2020. 5. 16.(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100%

-

2020. 5. 17.부터 2026. 5. 6.(가동종료일) : 39.87%

○

계산

-

2020. 2. 28.(사고일)부터 2020. 9. 23.(요양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10,833,636원(아래 표 순번 1, 2항의 합계액)

-

2020. 9. 24.부터 2026. 5. 6.(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75,533,599원(아래 표 순번 3, 4, 5항의 합계액)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10,833,636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4,293,76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5,533,599원에서 원고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장해급여 38,979,864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36,553,735원이 된다.

다.

기왕 치료비

원고는, 기왕 치료비가 18,750,50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18,551,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603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기왕 치료비가 18,750,503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25,587,614원(= 36,553,735원 × 70%)

마.

공제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4,02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0,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61,614원(= 일실수입 25,587,614원 – 공제액 4,026,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2022. 7.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2022. 2.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