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1가단2335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5,34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6. 당시 자본금 50,000,000원이던 피고(법인이므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7. 7.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10,000주에서 20,000주로, 자본금을 기존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퇴임, 취임을 반복하면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18. 1. 9.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부터 2021. 1. 13.까지 피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경부터 2020. 2. 1.경까지 피고 회사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납품한 거래업체에 비용지출, 물품구매, 직원 급여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주로 전담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원고는 2021. 1. 13.경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고, 피고 회사는 2021. 1. 15.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1.부터 2021. 1. 13.까지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합계 17,196,188원이다.

자.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