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351,619원 및 이에 대한 2022. 6. 1.부터 2023. 11.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에게 12,071,608원 및 이에 대한 2021. 7. 8.부터 2023. 11.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 A이 70%, 피고가 30%를,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원고 B가 50%, 피고가 5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19. 1. 23. 원고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 A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원고 A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로서 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였다.
원고 A의 청구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은 해고 이후인 2019. 2.부터 원고가 복직하기 전인 2022. 4.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평균 월 급여는 2,102,0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해고된 기간은 39개월이므로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81,980,613원이다. 원고는 2018년에 지급받은 유류비와 부가가치세, 렌트비를 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금원과 세금이므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는 해고기간 급여에 대하여 월별로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 등 지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2022. 5. 31.까지 연 6%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8,258,169원이다.
원고는 2019년, 2020년, 2021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구하고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직전 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근로자가 해당 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는다. 원고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해고 중이었고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2019년, 2020년은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 2020년, 202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다만, 2018년에 원고가 80% 이상 출근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2019년 연차 유급휴가는 인정할 수 없다. 15일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1,466,566원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933,132원과 이에 대한 2022.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60,31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을 7호증의 1의 기재와 과세정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취득한 사실, 휴업급여를 감안하여 공제되어야 할 중간수입은 18,304,472원인 사실, 피고는 2022. 5. 31. 피고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63,676,141원을 지급하면서 30,939,450원을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실제 32,736,69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취득한 중간수입 중 18,304,472원과 피고가 지급한 63,676,141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계한 금액에서 원고의 중간수입 중 공제할 금액과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빼면 11,351,619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고가 국가에 세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것이고 실제 국가에 납부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된다. 한편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중 일부 과오납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과오납된 금원을 환급하였다.
원고 B의 청구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였고 B가 2013. 1. 1.부터 2018. 10. 13.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1호증의 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은 68,5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2,071,608원이 된다.
원고는 급여에 유류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비와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원고가 쓴 비용을 보전해준 금원으로 보일 뿐 급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직전년도에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