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해당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P에게 고용되어 서울 용산구 R 소재 S현장에서 별지 근무기간 동안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하였으나, 피고 P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건축주 주식회사 T과 시공사 U 주식회사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공사인 U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 P는 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