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700,000원, 원고 B에게 5,300,000원, 원고 C에게 4,500,000원, 원고 D에게 3,960,000원, 원고 E에게 4,320,000원, 원고 F에게 4,770,000원, 원고 G에게 2,970,000원, 원고 H에게 3,960,000원, 원고 I에게 4,050,000원, 원고 J에게 4,140,000원, 원고 K에게 4,4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L에게 고용되어 서울 종로구 N 소재 공사현장에서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하였으나, 피고 L로부터 별지 표 기재 임금(주문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L는 위 N 소재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 L가 고용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7. 21.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027).
한편 위 N 소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공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L는 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L: 자백간주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7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L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L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L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인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L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만 남을 뿐인데,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 피고 L → 인력사무소인 O → 원고들’에게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피고 회사 → O →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노무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관한 을나 제7호증의 1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설령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 피고 L 또는 인력사무소 O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L(또는 인력사무소인 O)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는 피고 L에 대한 노무비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L가 고용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