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266642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391,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자동차 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2. 19.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피고의 사내이사인 D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다가, D가 개인사업체를 피고로 전환하면서 계속 근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D의 개인사업체까지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3. 19.부터 2021. 6. 18.까지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2,700,000원에서 4,264,37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2.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원고는 E 주식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피고는 위 퇴직연금에 대한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 중 2017. 1. 1.부터 2021. 6. 18.까지의 퇴직급여 부담금만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가 2021. 6. 19. 퇴직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 중 2017. 1. 1.부터 2021. 6. 18.까지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만 퇴직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2006. 2. 19.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기간을 포함할 경우 미지급 퇴직금은 54,391,6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 2. 19.부터 2016. 12. 31.까지 약 10년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54,391,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가 퇴직연금을 든 2016. 12.까지 합계 39,115,433원 상당(갑 제5호증 기재금액 28,015,433원과을 제3호증 입금내역 11,100,000원의 합계액)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 받아갔다. 그런데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선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4,391,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작성일자 및 그 내용 등)를 종합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퇴직금을 선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계선

각주1)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 외에, 퇴직금을 선지급받았다는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액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