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12,104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8.부터, 7,812,104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각 2025. 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C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벌금 5,000,000원을, 피고 B 대표이사 D이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피고 B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부과한 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 맨홀 뚜껑 2개를 열어 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개만 열린 상태였으므로, 이전에 작업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도 충분히 환기가 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피고 C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근로자인 원고가 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업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의 의무위반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피고 B은 피고 C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명시적 일부 청구)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본인부담금 2,489,510원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면 1,991,608원(= 2,489,510원 × 0.8)이 된다.
일실수입
원고의 월 소득이 3,660,690원이라는 주장에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8.부터 2018. 11. 13.까지 입원하였으므로, 위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한다.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면 5,820,496원(= 7,275,621원 × 0.8)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12,104원(= 기왕치료비 1,991,608원 + 일실수입 5,820,496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8.부터, 기왕치료비 및 일실수입 합계 7,812,104원(= 1,991,608원 + 5,820,4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11. 30.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