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1가단2723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761,2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02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3/7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대 2,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C시장’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65명으로 구성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00. 1. 10.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었던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