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708,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31.부 터 2023.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원격검침,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4.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C이 대표이사, 피고의 아내인 D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피고는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원격검침시스템, 경미한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C은 'F'라는 상호로 통신, 네트워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는 E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경부터 피고로부터 원격검침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단자대 설치, 설비결선 등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G, H, I, J(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원격검침 설치공사에 관하여 합계 63,369,427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유보금으로 남겨두었으나,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에도 11,807,8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유보금의 합계 75,177,256원(= 63,369,427원 + 11,807,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원격검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9. 4.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각 5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발기인인데, C은 피고를 원고의 이사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조합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C은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한 회사로서 위 조합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법인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원격검침기술을 알려주는 등 원고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15,000,000원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3년간 근무하였으나 2년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00,000원만을 청구한다.
판단
인정 사실
C과 D은 2019. 4. 24. 원고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발기인들이 총 20,000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2019. 4. 24.까지 주금 납입을 하기로 하였으며, C과 K을 사내이사로, D을 감사로, C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D은 2019. 5. 10. 원고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기술 영업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법인 정리절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D 주식 50% 정리/ E과 A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자산 파악 후 정리/ E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법인사용인감 반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정산 내역'에는 이익금 총 24,312,269원이 E과 F에 50%씩 배분되어 있다. 또한 회계장부상 D과 C에 대한 10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각 합계 12,661,35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5. 31.부터 2020. 7. 15.까지의 매출 내역이 기재된 표에는 E에 대한 매출도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E) 사이에 공사 기성금 산정 및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한 이메일이나 하자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후 피고에 대한 매출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점, ④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합계 63,369,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총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유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유보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 유보금의 합계는 11,807,829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7, 11, 12, 13,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유보하였다거나, 위 유보금에 관한 하자보수가 종료되어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출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조합계약에 따라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C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조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 출자금을 지급받은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피고(D 명의)는 위 출자의 대가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고, 원고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는 위 주식을 매각한 후 주식매매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C이 피고와의 투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을 제6호증에 'D 주식 50%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은 L과의 통화에서 D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을 제9호증).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형태이므로, 위와 같은 주주간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설립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피고를 이사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C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1인 회사로서 C의 개인사업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C과 D을 제외한 여러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E을 제외한 다른 업체로부터도 공사계약을 수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기 개인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는 한편, 원고의 기술 영업이사 직함으로 공사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거나 이를 관리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되,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12,661,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66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표님'이라고 불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타인의 근로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369,4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2,661,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금원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708,077원(= 63,369,427원 - 12,6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피고는 '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반소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