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859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2.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0. 3.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센터(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정육원, 도축원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20. 3.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골을 마친 정육에 붙어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고기를 판매사양에 맞게 잘라내는 정형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20. 3. 19.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정형작업을 하던 중 발골된 정육을 위에서 아래로 지방제거하던 칼이 빗나가 육류를 고정하고 있던 좌측 전완부를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표재 및 요골신경 손상, 좌측 전완부 상완요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5,635,040원, 요양급여 2,162,670원(요양기간 2020. 3. 19.부터 2020. 7. 9.까지, 입원 5일, 통원 108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1호증, 을 제3, 5, 1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2호증,을 제6 내지 11, 14,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한 정형용 칼의 특성이나 정형 작업의 방식상 손이나 팔이 칼에 찔리는 등 항시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인 원고에게 정형 작업, 정형용 칼의 사용방법,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제8호증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3. 31.자 안전교육에 관한 자료이다), ③ 원고가 피고 이전의 사용자였던 주식회사 G로부터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안전교육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제7호증은 안전교육이 아닌 위생교육에 관한 자료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목까지 오는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손목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긴 장갑이나 팔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면사와 철심사 등이 섞인 잘림보호 장갑 2종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잘림보호장갑을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잘림보호장갑의 길이 역시 손목 정도까지여서 전완부가 보호되지 않음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육류 정형작업을 하면서 칼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갑작스런 칼의 움직임으로 인해 손이나 팔 등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4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J정형외과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K생 여자, 사고 당시 L

○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M까지

○

후유장해

좌측 천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4%,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Ⅰ-B-1-c-(2)

○

노동능력상실률 : 2020. 3. 19.(사고일)부터 2036. 1. 19.(가동종료일)까지 4%

○

계산

-

2020. 3. 19.(사고일)부터 2020. 7. 9.(요양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363,285원(아래 표 순번 1, 2항의 합계액)

-

2020. 7. 10.부터 2036. 1. 19.(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17,792,912원(아래 표 순번 3, 4, 5, 6항의 합계액)

나.

기왕 치료비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 합계 9,290,91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기왕 치료비는 9,290,910원이 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363,285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5,635,04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

기왕 치료비 9,290,91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2,162,6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7,128,240원이 된다.

라.

향후 치료비

원고의 좌측 전완부 반흔에 대한 레이저시술비용 등으로 3개월 동안 2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7. 15.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995,336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60%

○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0,675,747원(= 17,792,912원 × 60%)

○

기왕 치료비 : 4,276,944원(= 7,128,240원 × 60%)

○

향후 치료비 : 1,197,201원(= 1,995,336원 × 6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149,892원(= 기왕 치료비 4,276,944원 + 향후 치료비 1,197,201원 + 일실수입 10,675,747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