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2972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 한다)과 D의 원유 플랜트 모듈 건조 작업(이하 '이 사건 건조작업'이라 한다)에 대한 절연 감리업무(이하 '이 사건 절연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전문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절연 관련 전문가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1. 10.부터 2019. 10. 31.경까지 이 사건 건조작업 현장에서 이 사건 절연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