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B)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L는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20. 4. 1. N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O에서 시행하고 있던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후, 같은 날 종래 건설업 면허 없이 2019. 8. 22.경 N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바 있던 P(상호: Q)에게 위 공사를 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하였다.
L는 건설업 면허 없이 2019. 10. 25.경 위 P으로부터 위 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대금 9,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여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각 기재일시에 위 목공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1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채권액(A)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L는 다투지 않음), 갑 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는 고용주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L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L의 직상수급인인 P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그 직상 수급인인 원고가 피고 L와 연대하여 피고 L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