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해당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A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작업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부분’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이 하도급받았는데, AH은 2018. 10. 31.경 이 사건 공사부분에 관하여 AI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그 무렵 AI는 다시 AJ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AD의 하도급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AD이 AI와 체결한 재하도급계약 일체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부분을 재하도급받은 AJ에게 고용되어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부분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하였다. 원고들별 미지급 임금액 및 퇴사일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체불액’, ‘퇴사일’란의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일부 대지급받았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공사부분을 재하도급받은 AJ, AI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