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43,49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을 제1호증 합의각서에는 2019. 12. 31.까지의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기간의 임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그 이후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원고의 2019. 12. 31.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1>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2020. 1. 1.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4.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두고 원고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까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합의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