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소37910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 B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고, 원고를 정리해고하려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 C을 찾아가 피고 B의 욕설 등을 알리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를 정리해고하려 했으며 피고 B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원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회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화불량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치료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21. 2. 28.경 지점말소 및 사무실 폐쇄로 인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없어 그 관리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를 해고한 사실, 2021. 1. 11.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업무 등으로 통화하던 중 피고 B가 원고에게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부당하게 괴롭혔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회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원고의 개선요구에 대해 피고 B 측에 우호적이고 원고 측에 적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