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1013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6,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2. 6.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각 피고와 점포운영용역 위‧수탁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C’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원고 A는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C매장 목동점을, 원고 B은 2016년 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C매장 D점을 각 운영하였다(이하 위 각 지점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 A 명의의 계약서에는 피고를 ‘갑’, 원고 A를 ‘을’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 B 명의의 계약서에도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는 하나, 같은 취지의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원고 A에 342,132,238원, 원고 B에게 394,349,8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중 원고 A는 65,084,103원, 원고 B은 100,544,125원을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 A에게 65,084,103원, 원고 B에게 100,544,125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A는 2016. 5. 6.경 피고의 지시로 C매장 신림점 측에게 12,000,000원,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며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타이어 판매현황, 휴무일, 폐점 시점 등 점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타이어 판매를 독려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타이어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불만이 피고로 접수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타이어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타이어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타이어의 수량과 그 가격에 따라 원고들의 이윤 또는 손실의 정도가 좌우되었다.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 고객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이익을 얻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타이어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피고에 귀속되었으나, 수리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들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공구, 사무용품 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보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전국 각지에서 ‘C’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한 서비스 품질 관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760,747,50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의 계산방식, 계산근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20. 10. 6.을 기준으로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면서 ‘전월 말 미지급 잔액 3,891,701원, 당월 수수료 발생액 8,832,153원, 당월 기지급액 11,676,931원, 당월 미지급 잔액 1,046,923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해지 정산 내역서의 ‘확인 사업주 서명’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가 65,084,103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2020. 10. 6.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용역비가 1,046,92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46,9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기한의 도래를 자인한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2016. 5. 6.경 피고의 지시로 C매장 신림점 측에게 12,000,000원,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 위 각 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6년 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311,049,20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액의 계산방식, 계산근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8. 1. 12.을 기준으로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면서 원고 B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 수수료가 22,810,000원이라는 내용의 ‘2018년 1월 사업수익 청구서(폐업)’에 서명한 사실, 피고는 2018. 1. 23. 원고 B에게 22,81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B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성재혁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