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761,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3.부터 2022. 5. 13.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 7. 3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8. 8. 2. 피고의 이사회를 통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에 대한 처분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7. 16.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에 부동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8. 9. 5.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를 거부하는 처분 등(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2018. 7. 27. 피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018. 9. 1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다음 상장폐지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장폐지 의결'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임기만료 전 해임
피고는 2019. 3. 4.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합계액인 336,827,937원과 퇴직금 34,251,390원의 합계 371,079,327원(= 336,827,937원 + 34,25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의 경영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위기 타결 능력의 부족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부동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장 소홀
원고는 피고의 소액 주주들이 2018년 9월경 피고의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였다.
전임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 미흡 등
원고는 2015. 12. 10. 피고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그리고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전임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임된 이후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위기 타결 능력의 부족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될 정도로 원고의 위기 타결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에 부동의하고, 한국거래소가 피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 이사로 선임되기 전의 일이다.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상장폐지 의결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의 실패로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상장폐지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8. 9.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732호)를 제기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같은 법원 2018아12792호)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10. 4. '위 법원 2018구합78732호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 2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0. 12. 2. 피고에 대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2018. 8. 1.부터 2023. 1. 31.까지로 정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4. 위 취소소송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이 사건 거부처분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2018. 10. 12.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피고에 대하여 개선 기간을 12개월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점 한국거래소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피고는 그 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될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21. 4. 12.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발행주식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하였다.
피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피고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및 한국거래소의 피고 주식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이 이 사건 해임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로 새롭게 취임한 대표이사 등의 경영상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재허가 및 상장유지 결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시점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피고의 경영상태가 더욱 중대한 위기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약 7개월의 기간 피고의 경영 또는 재정 상태가 그 전후와 비교할 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장 소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가 소액 주주들의 권리보장에 소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7. 3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8. 8. 2. 피고의 이사회를 통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소액 주주들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경 원고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 발행주식 85,564,335주의 1천분의 15 이상인 합계 1,886,915주를 보유하고 있던 G, H, I, J, K, L, M, N, O, P(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18.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비합1006호로 원고를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의안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G 등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상장폐지 의결로 인해 피고의 경영진인 원고 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경영진을 교체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에 부동의하고, 한국거래소가 피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의 일이었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이 사건 상장폐지 의결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한 달에서 세달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위 소액 주주들의 원고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액 주주들과 원고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임을 넘어,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임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 미흡 등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10 내지 13, 2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전임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 8. 16.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참석하여 대주주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금액 확정을 통한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의뢰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에 사외이사를 한 명 더 추가하여 사외이사 두 명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및 그 개선안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8. 10. 11 및 2018. 10. 2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대주주 횡령·배임 관련 검찰청 의견서 제출의 건', '대주주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무제표 재작성의 건', '대주주 횡령·배임 혐의 금액 보전처분 진행의 건'에 관하여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위와 같은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이전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때에도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7. 12. 14.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다른 사내이사 Q, R 및 감사 S와 함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위와 같은 감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원고는 2017. 12. 25. 위 다른 이사들 및 감사와 연명으로 C에게 'C은 주주들이 제기한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사외이사와 감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12. 29.까지 주주들이 제기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하지 않을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2. 29. C에게 피고의 경영 정상화 및 투명 경영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C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자 2018. 1. 2. 피고의 이사들에게 위와 같은 안건의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2018. 1. 5. 소집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위와 같은 원고의 이사회 소집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의장의 지위에서 2018. 1. 5.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C에게 회계자료의 열람 및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8. 3. 5.에 개최할 것'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전 대표이사 C 등에 대한 책임 추궁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사외이사의 직에 있을 당시에도 전 대표이사 C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및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고,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대처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T 외 7인(이하 'T 등'이라 한다)은 2018. 7. 6. 원고에 앞서 C 등을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태하였다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8. 8. 17. C 등을 고발한 T 등에 대하여 '위 고발은 C 등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실보전 및 책임추궁 등 회사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는 위 고발과 관련하여 T 등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T 등은 추후 진행될 운영감사에 적극 협조한다. 피고는 운영감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주주 일가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일체의 법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행위가 C 등을 대변하고, T 등의 행동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확인서 작성이 C 등을 대변하고, T 등의 행동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확인서는 C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T 등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니, 이와 관련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E는 2018. 9. 4.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의 회사 정문으로 돌진하여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1. E가 피해 금액을 변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피해자인 피고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변상하였으며, 피고는 E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2월경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8. 10. 2.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임에 앞서 피고의 주주 등이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문제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해임의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의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점 피고로부터 월 11,666,666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피고의 이사회는 피고의 주주총회가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액으로 의결한 연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급여의 지급을 결의한 사실 및 원고의 임기가 3년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임당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원고가 해임된 다음 날인 2019. 3. 5.부터 2021. 7. 30.까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을 것이 추인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2019. 3. 5.부터 2021. 7. 30.까지 매월 11,666,666원의 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손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18,774,148원[= 11,666,666원 × 27.3235(29개월의 호프만 계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다. 원고는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지 않은 보수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은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내이사로서의 보수와 대표이사로서의 보수에 구분이 필요한데, 원고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점 받았던 보수 전부를 사내이자의 지위에서 받은 보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원고가 대표이사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등 이사와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이 다르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보수에 더하여 대표이사로서 추가로 받고 있었던 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면서 사내이사로의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은 자는 없고, 피고의 집행 임원은 월 10,000,000원(= 1억 2,000만 원 ÷ 12개월), 상근감사는 월 83,333,333원(= 1억 원 ÷ 12개월)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내이사의 지위와 권한, 책임, 이에 따른 급여의 수준 등은 집행임원 또는 상근감사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11,666,666원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급여 상당의 손해에 더하여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상당 손해의 배상도 구하고 있다.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31호증(2018. 8. 16.자 이사회 보고자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8. 8. 16.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2항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또는 이와 별개로 퇴직금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피고의 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더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 된 점, 원고는 E가 피고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피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은 채로 E에 대하여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사의 보수에 더하여 대표이사로서 추가로 받고 있었던 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 위 추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손해를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223,141,903원(= 318,774,148원 × 70%)이다.
원고가 얻은 이익의 공제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이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남은 임기였던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식회사 U에 근로를 제공하고, 합계 18,38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남은 임기 동안 피고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18,380.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204,761,903원(= 223,141,903원 - 18,38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제액 18,380,000원은 월 2,042,222원(= 18,380,000원 ÷ 9개월)으로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중간수입공제액의 한도인 약 월 3,499,999원(= 11,666,666원 × 30%)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손해배상액에서 위 중간수입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4,761,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김수현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