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0. 30. '201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3. 2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4785호로 '2018.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각 지분 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F는 G와 혼인하여 원고들(국적상실 전 원고들 성명은 H, B이다)을 아들로 두었다.
G가 F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서울가정법원 98드95019)를 하였고 1999. 2. 1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원, 피고 사이의 자 소외 H, B에 대한 학비, 생활비, 결혼비용 등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가 성립되었다.
F는 2020. 2. 14. 15:24경 사망하였다(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은 원고들만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망인은 자력이 넉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피고들은 당시 건강이 악화되어 간병을 받고 있던 망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망인 몰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무효이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망인이었으며, 설령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명의자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2020. 2. 4.경 인출된 100,000,000원
피고 C는 2020. 2. 4.경 망인이 위중한 틈을 타, 망인 명의로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I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망인의 예금 1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하여 이를 불법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망인에게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위 채권이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2. 14. 망인 사후에 인출된 24,654,217원
피고 C는 2020. 2. 14. 망인이 사망한 뒤, I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망인 명의 I 예금계좌에서 5회에 걸쳐 총 24,654,217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하여 이를 불법취득하였다. 망인의 I에 대한 예금지급청구권은 상속개시시에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2,327,10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인 2020. 2.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37,356,323원
피고 C의 퇴직금을 법령에 따라 계산하면 11,333,805원임에도 피고 C는 2018. 12. 13. 퇴직금으로 44,974,10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 33,640,303원(=44,974,108원 - 11,333,805원)을 망인으로부터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18. 12. 13. 급여 명목으로 4,679,02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C의 월 급여는 1,700,000원이고 일할 지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3,716,020원(4,679,020원 - 963,000원)을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2018. 12. 13. 망인으로부터 총 37,356,323원(= 33,640,303원 + 3,716,020원)을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18,678,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21.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시 인출한 107,000,000원
피고 C는 2017. 12. 28.경부터 2020. 2. 12.경까지 망인의 I 예금계좌에서 총 107,000,000원을 피고들 및 J 등의 계좌로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C는 망인의 재산을 불법취득하거나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인 2019. 6. 3.부터 2021.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 C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01년경 무렵부터 망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G가 1999년경 이혼한 이후 망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고 C가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이 운영하던 M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여 왔다.
피고 C는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 C는 친동생 N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망인이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인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2018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2018. 3. 2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2020. 2. 4.경 인출된 100,000,000원
망인은 2020. 2. 4.경 인솔린 치료를 위하여 O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원 입원 전 피고 C에게 '주식을 팔았는데 피고 C에게 1억 원을 줄 것이니 그 돈은 피고 C를 위해서 쓰라'면서 망인 명의의 I 통장, 도장 및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고, '통장에 든 돈 중 1억 원을 꺼내서 피고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라'고 하였다. 즉, 망인이 피고 C에게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C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020. 2. 14. 망인 사후에 인출된 24,654,217원
망인은 사망 전 피고 C에게 `I 예금으로 병원비,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하자 I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망인 명의로 된 예금 합계 24,654,217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망인의 병원비(망인의 P카드 대금 1,900만 원 결제),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020. 2. 14. G에게 130만 원, 2020. 2. 15. 원고 A에게 200만 원, 2020. 2. 17. 원고 B에게 300만 원, G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24,654,217원을 모두 망인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37,356,323원
피고 C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44,974,108원, 급여 4,679,020원은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체된 것이고, 망인이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 업무를 맡겨온 세무사사무실에 피고 C의 퇴직금 산출을 의뢰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피고 C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 C가 임의로 이를 이체한 것이 아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시 인출한 107,000,000원
피고 C는 망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인출하고 이체하였으며, 무단으로 인출·이체한 바 없다. 또한, 피고 C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기도 하였기에 망인은 피고 C에게 I 통장 및 카드를 교부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출 및 이체 내역은 모두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망인과 피고 C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 C의 가족들에게 용돈 등을 준 것이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망인이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8.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3.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로 2018. 3. 2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매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각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12, 16, 17, 18, 19,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위하여 제출된 등기서류에는 망인이 발급신청을 하여 2018. 3. 22. 각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고, 망인과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총 30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일인 2018. 3. 16. 계약금 30,000,000원을, 2018. 3. 28. 잔금 27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2018. 3. 16. 30,000,000원을 매매 계약금으로, 2018. 3. 28. 잔금 27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각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망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1999년경 G와 이혼을 한 이후 원고들 등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는 망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및 경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망인의 병간호를 하고, 망인의 식사 등 생활을 도왔으며, 망인과 자녀들인 원고들 사이의 연락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8. 5. 30.경 피고 C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하였고, 2018. 7. 15.경에는 피고 C와 단둘이 제주도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과 피고 C의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내지는 친밀한 가족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피고 C가 망인의 사업장에서 총무로 일하고, 망인의 병간호를 하는 간병인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이와 같이 장기간 망인의 사적인 업무를 돌보았음에도 망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는 2013. 1. 18.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D는 2015. 1. 2. 당시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 C 역시 2018. 4. 19.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과 함께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이 망인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고, 자신의 생활과 병간호를 도와주는 피고 C 및 그 자녀인 피고 D에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2020. 2. 4.경 인출된 100,000,000원에 관하여
망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뒷부분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0. 2. 4. 15:23:31경 피고 C 명의 계좌(계좌번호 뒷부분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20. 2. 4. 15:23:31경위와 같이 망인 명의 I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이체한 직후인 2020. 2. 4. 15:24경 망인이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망인이 피고 C에게 1억 원을 줄 것이니 이를 이체하라고 하였고, 피고 C가 이를 이체하던 도중 망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꺼번에 1억 원을 이체하지 말고, 분할해서 예금해두라고 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이처럼 피고 C가 1억 원을 이체하자마자 망인이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금융기관의 알림 메시지를 받는 등으로 망인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후 망인이 피고 C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은 바 없다는 점, 여기에 앞서 3.가.의 4)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망인의 생활을 돕고, 병간호를 해준 피고 C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망인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인출된 100,000,000원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인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C가 임의로 인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20. 2. 14. 망인 사후에 인출된 24,654,217원에 관하여
2020. 2. 14. 15:52경부터 15:59경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 I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 650,000원, 4,217원 합계 24,654,217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5, 31,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C는 주식회사 Q에서 장례 관련 의전팀장으로 근무하는 R에게 망인의 장례비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R이 이 중 400만 원은 장례식장에 전달하고, 300만 원은 Q의 상조회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 가량은 피고 C에게 다시 전달하였는바, 피고 C가 인출한 위 돈 중 약 700만 원 가량이 망인의 장례비로 사용되었고, 그 밖에도 장례를 위한 부수적인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부탁으로 피고 C가 망인의 49제와 천도제 비용으로 총 1,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0. 2. 17. 망인의 P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 C 계좌에서 5,935,750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망인 사후에 인출한 돈은 망인의 장례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이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37,356,323원에 관하여
망인 명의 I 예금계좌에서 2018. 12. 13. 피고 C에게 퇴직금으로 44,974,108원이, 급여로 4,679,02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세무법인 S의 2022. 6. 17.자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망인이 2018. 12. 3. 세무법인 S에 피고 C에 관한 퇴직 소득 산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세무법인 S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2018. 11. 30.자로 퇴직급여 45,841,318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C에게 2018. 12. 13. 지급된 퇴직급여는 이에 기초하여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퇴직급여 및 급여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C의 편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출된 107,000,000원에 관하여
망인 명의 I 예금계좌에서 2017. 12. 28.부터 2020. 2. 12.까지 107,000,000원이 피고들 및 J, T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망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 C는 망인과 사적으로도 생활을 같이하거나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거나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정종건 이학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