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 등 투자에 관한 방송컨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송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각 2019. 9. 16. 피고와,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사이트에 투자전력, 시황, 종목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되, 타사 증권정보 사이트와 겸업으로 유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7년으로 하여 ‘증권 라이브 방송 CP(contents provider)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각 제7조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갑은 각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2021. 3. 2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해지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해지통보를 한 이후 주식방송을 전혀 송출하지 않는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하였다.
피고가 지급받은 월 최고 배분금액은 2020. 12. 31.경 지급한 129,843,484원인바,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위약금조항에 따라 산정한 위약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무효 주장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것에 해당한바,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이 다수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다.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한 E과 협의한 끝에 2021. 3. 10. 2021년 3월 말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 제7조 제1항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조항에 기한 위약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에 의한 종료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성과급 산정 근거서류인 매출전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외부회사에 피고의 강의를 무단으로 제공하였고, 2021. 3. 18. 피고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예고하였고, 2020. 5.경 유튜브 광고수익 중 일정액을 배분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광고수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관리한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독단적으로 신규 전문가를 더 추가하였고, 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와의 상의 없이 다른 전문가에게 넘겨주었고, 원고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친동생 F는 피고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위 E은 2018. 4.경 피고에게 탈세 목적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였고, 원고들은 2018년경 수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가 된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 사건 각 계약 제5조 제1항) 또는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민법 제658조 제1항) 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661조) 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해지통보는 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위약금조항의 ’정보 이용료 수익배분‘은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성과급 상당의 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급은 피고의 강의를 듣는 회원들로 인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에 회원환불금을 제한 금액의 10%로 산정되는바, 그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의무불이행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원고들의 손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점(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월 고정급 명목의 돈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피고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어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 약금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게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매월 수령하는 고정급 명목의 돈 외에도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성과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은 고정급, 성과급 명목의 돈을 주식 전문가 섭외 및 영입에 종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이를 정산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이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들 사업체 소속으로 건강보 험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이고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협의를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인 점, 피고는 2021. 2. 초순경 E에게 건강상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증권정보 제공 업무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E은 다른 전문가(H 약국)가 인수인계를 마치고 피고 대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업무를 해달라고 한 점, 피고는 2021. 3. 10. E에게 업무 종료 시점을 정해달라고 하였고, E은 이에 대해 늦어도 3월 말(2021. 3. 31.)에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전문가의 상황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반복하여 말한 점, 위 대화를 하면서 E은 3월 말 이후에 일을 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것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전후 대화 내용에 비추어 2021. 3. 31. 이후에도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기보다는 피고를 안심시키는 발언에 더 가까운 점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21. 3. 31.까지만 피고가 원고들을 위해 증권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 사전협의 없이 서비스를 중단 또는 동종 유료사이트에 회원 이동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은 2021. 3. 31. 이후 증권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건 위약금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에 의한 종료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4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지통보는 적법하여 이 사건 각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해지통보 이후 원고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을 대리한 E은 2021. 3. 10. 피고에게 늦어도 3월 말(2021. 3. 31.)에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이라도 다른 전문가의 상황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3. 31. 업무를 종료하기로 한 위 약속을 준수하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피고와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은 2021. 3. 18. 피고에게 향후 6개월 동안 계속 증권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는데, 3월 말에 업무를 종료하기로 위 약정을 번복하는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에 대한 성과급 중 상당액수를 미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는 당시 미지급금이 최소한 121,814,062원이라고 주장한다), E은 2021. 3. 18. 위 통보를 하면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고정급도 삭감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향후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환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상호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고정급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과거 발생한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상대방을 믿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의를 듣는 회원들로 인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에 회원 환불금을 제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정확한 성과급 액수 산정을 위해 피고의 강의와 관련한 매출액과 환불금에 대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해지통보 무렵인 2021. 3. 11. 매출전표 등의 자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I‘ 등의 홈페이지에 피고의 강의를 제공(업로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계약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확보한 제휴사 및 재판매 채널을 통해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권은 원고들이 보유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판매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강의를 다른 회사에 판매 등을 한 것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I‘은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의 앞서 본 성과급 약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매출액 등을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에게 사후에라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은 계약의 존속과 대가에 대한 것으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해지통보 이후 원고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위약금조항을 근거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위약금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약금조항에 따라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정종건 이학인
각주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이 마치 하나의 계약과 같이 체결되어 이행되어 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들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관계처럼 성립, 유지되어 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주2) 피고가 진술한 2022. 7. 4.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계약 제7조 제1항의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