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1가합1108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E, 피고 C,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794,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3. 6.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E, 피고 D는 공동하여 267,886,857원, 피고 E은 43,361,040원, 피고 C은 87,301,012원, 피고 D는 111,043,355원, 피고 F는 2,694,0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산물 및 인삼제품의 제조 및 판매,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망 E은 2016. 12. 7.경부터 2021. 1.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원고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망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2021. 3. 5.경료되었다).

3)

피고 D는 2014. 4. 15.부터 2021. 3. 5.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원고의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4)

피고 C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H’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3.경 원고로 고용승계되어 2021. 1.경까지 원고에서 농산물 및 인삼류 구매, 해외 수출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로서, 2020. 3. 23.부터 2021. 3.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5)

피고 F는 원고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6)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1. 2.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F와 자녀인 피고 G이 2024. 5.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

1)

망 E, 피고 D, C은 2021. 1.경 농산물 및 인삼제품의 유통, 판매,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망 E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10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E, 피고 C, D는 원고를 퇴사한 후 원고와 그 영업 목적이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거래처 정보, 고객명단, 거래품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2> 위반 및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 망 E, 피고 C, D는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582,794,011원(= 2021. 1. 18.부터 2022. 5. 30.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하여 얻은 매출금액 3,123,736,132원 – 같은 기간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매입금액 2,540,942,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 E, 피고 D는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의 기존 거래처로서 커미션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I그룹’에 2014. 10. 21.부터 2021. 1. 13.까지 합계 미합중국통화 227,148.60달러(원화 267,886,857원)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 E, 피고 D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67,886,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E은 2014. 6. 16.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한 후 3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법인카드 및 원고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8,361,040원(= 법인카드 횡령금액 2,263,000원 + 현금 횡령금액 6,098,04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망 E은 원고에게 43,361,040원(= 미변제 대여금 35,000,000원 + 횡령금액 8,361,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은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합계 87,301,012원(= 2017. 1. 24.자 횡령금 500,000원 + 2019. 11. 27.자 원고 법인카드 결제에 따른 횡령금 1,100,000원 +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수령한 2021. 1. 25.자 상여금 1,860,152원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령한 2021. 2. 3.자 퇴직금 35,484,956원 + 이미 퇴사한 직원 소외 J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 48,355,904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87,301,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D는 원고에서 근무하던 중 합계 111,043,355원<3>(= 2017. 6. 23.자 횡령금 500,000원 +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수령한 2021. 1. 25.자 상여금 2,315,529원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령한 2021. 2. 4.자 퇴직금 40,359,694원 + 소외 K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 64,868,132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110,043,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 F는 2021. 1.경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21. 1. 25. 급여 및 성과급 합계 2,694,043원(= 급여 1,800,000원 + 성과급 894,043원)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694,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 38,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망 E, 피고 C, D가 원고를 퇴사한 후 원고와 그 영업 목적이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망 E과 위 피고들이 퇴사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현황, 거래처와의 계약서, 견적서 등의 업무 자료(이하 ‘이 사건 업무자료’라고 한다)를 일부 반출한 사실, 피고 회사 설립 후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과 일부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8 내지 42,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E과 위 피고들이 반출한 이 사건 업무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규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한다거나, 망 E과 위 피고들이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업무자료는 거래처 현황, 거래처와 계약서, 견적서 등으로써 주로 거래처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자료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속한 동종업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비공지성을 가진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업무자료를 업무상 중요한 자료로써 구체적□체계적으로 관리해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가 속한 ‘농산물 판매 및 수출업’ 분야의 경우 거래처와 독점 판매 내지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동시에 여러 업체들과 판매 및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관계 종료 후 다른 업체와 판매 및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이다.

③

원고는 망 E과 위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인 ‘L회사’, ‘M공동사업법인’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8 내지 42,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업체들과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E과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 행위가 농산물 판매 및 수출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및 피고 회사가 속한 농산물 판매 및 수출업 분야의 경우 거래처를 발굴하는 임직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 중 상당수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E이 발굴한 업체들인 점,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21. 1. 12. 설립된 피고 회사는 2021. 1.부터 2022. 5. 30.까지 합계 4,823,561,809원<4>의 해외 판매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매출액 중 원고 주장에 따른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매출액 3,123,736,132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매출액이 무려 1,699,825,677원(= 4,823,561,809원 - 3,123,736,132원)으로써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망 E의 역량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의 매출이 이 사건 업무자료를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과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손익계산서<5>에 의하면, 망 E과 위 피고들이 퇴사하기 이전인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의 매출액은 3,883,685,782원, 매출 총이익 774,087,519원, 영업이익 51,805,739원을 기록한 반면, 망 E과 위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로써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이 포함된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의 매출액은 3,882,888,420원, 매출 총이익 1,256,409,427원, 영업이익 153,490,290원을 기록하여 매출액의 변동이 거의 없고,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망 E 및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망 E,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일일자금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 2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원고 계좌에서 ‘I그룹’에 커미션 내지 판촉비 명목으로 약 267,886,857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망 E, D가 ‘I그룹’에 약 267,886,857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망 E,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I그룹’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이므로 커미션 내지 판촉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거래처라 하더라도 커미션 내지 판촉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 E, D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6>을 하였다]

다.

망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2014. 6. 16.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4 내지 26, 63,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망 E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횡령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이 원고의 법인카드 및 원고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8,361,04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망 E에 대한 위 청구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 E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7>을 하였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현금 및 법인카드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7. 1. 24. 소외 N에게 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019. 11. 27. 원고 법인카드로 O모텔 숙박료 1,1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법인카드 및 원고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8>을 하였다].

2)

상여금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21. 1. 25. 상여금으로 1,860,152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상여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9>을 하였다].

3)

퇴직금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20. 3. 23.부터 2021. 3. 5.까지 원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28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으로 35,484,956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0. 소외 H과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소외 H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채무 7,891,140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인수 범위 내에서 피고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 C은 2014. 3. 13.경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인 2020. 3. 22.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수령한 27,593,816원(= 피고 C이 수령한 35,484,956원의 퇴직금 – 원고가 인수한 퇴직금 채무 7,891,140원)의 퇴직금이 피고 C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 C이 퇴사한 직원 소외 J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48,355,904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퇴사한 직원 소외 J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합계 48,355,904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5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7. 6. 23.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개인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5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D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10>을 하였다

2)

상여금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21. 1. 25. 상여금으로 2,315,529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상여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D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11>을 하였다].

3)

퇴직금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4. 4. 15.부터 2021. 1. 28.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28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D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으로 40,359,694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0. 소외 H과 체결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서 소외 H의 피고 D에 대한 퇴직금채무 10,562,785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인수 범위 내에서 피고 D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3, 9, 10, 69, 70, 10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 H 사이에 체결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에 피고 D는 종업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D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D가 원고에 고용승계된 후 수행한 업무는 소외 H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와 원고 대표이사 P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 D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P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및 지휘를 받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D는 원고에서 근무하는 약 7년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된 뒤에도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금이 모두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그 대표이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D가 2014. 4.경부터 퇴사 시점인 2021. 1.경까지 원고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D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D가 퇴사한 직원 소외 K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64,868,132원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퇴사한 직원인 소외 K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64,868,132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2021. 1. 25.경 수령한 급여 및 성과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37호증(업무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2021. 1.경 재택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이경재 김현정

각주1) 망 E이 2023. 11.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피고 F, 피고 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원고는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망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피고 F, 피고 G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3)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주4)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각주5) 원고가 피고 D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횡령 항목들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은 108,043,355원(= 2017. 6. 23.자 횡령금 500,000원 +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수령한 2021. 1. 25.자 상여금 2,315,529원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령한 2021. 2. 4.자 퇴직금 40,359,694원 + 소외 K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 64,868,132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횡령 항목들의 합계액이 111,043,355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각주6) 원고는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2023. 4. 26.자 요약준비서면에서 2021. 1.부터 2022. 5. 30.경까지 피고 회사의 해외 판매 매출액을 별지로 정리하였는바, 해당 금액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정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각주7) 2023. 8. 30 제출된 참고자료

각주8)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35면 내지 38면

각주9)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10 내지 18면

각주10)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18면 내지 23면

각주11)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7면 내지 10면

각주12)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23면 내지 25면

각주13)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7면 내지 10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