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1가합118221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계몽과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6. 8. 1.부터 2018. 8. 15.까지 피고의 행정실장으로 피고의 회계업무를 등을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에 따른 계약은 2018. 8. 15.경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라.

피고의 대표인 학회장은 임기 1년으로 매년 5월경 변경되었는데, 2018. 5.경 C(2017년도 대표자)에서 D(2018년도 대표자)으로 변경되면서, 변경된 대표자 D이 원고가 수행한 회계업무 등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감사 결과 원고에게 피고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8. 11. 29. 원고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재기수사 중이던 2019. 8.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2,603,894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마.

검찰은 재기수사를 거쳐 2019. 9. 26. ‘원고가 2013. 12. 27.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인쇄업체에 학회지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 계좌에서 인쇄업체 계좌로 실제 인쇄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168,278,474원<1>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검찰은 1심 계속중인 2021. 4. 7. ‘원고가 2013. 1.경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피고의 경비 또는 연구용역비로 먼저 사용한 후 정산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927,336,551원을 인출한 것에 대하여, 실제 정산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316,336,551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추가 기소하여(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두 사건이 병합 심리 되었다.

법원은 2022. 9. 30.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독단적으로 비용을 허위 ·과다 계상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D의 내부감사가 있기 전까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그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반면, 제2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경비를 먼저 집행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고 실제 사후 정산한 증빙자료가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316,336,551원을 모두 원고가 허위의 정산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다만 위와 같이 포괄일죄에 있는 제1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판단함), 원고가 제1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의 피해액 중 162,603,894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746, 2021고단1465(병합),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62)].

바.

원고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로부터 퇴직금, 2018. 5.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특별수당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D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8. 20.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34,310,21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위 고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2022. 4. 22. ’퇴직금 체불 사실은 인정되나, D이 체불금액 전액을 지불하였고 퇴직금 체불에는 원고의 회계 업무 처리에 관한 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미지급 퇴직금 관련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감사과정에서 밝힌 의견에 따라 2018. 5.부터 2018. 7.까지의 임금은 원고가 보관하던 돈에서 상계처리 되었으며, 피고 학회장의 권한으로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이를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특별수당 관련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 13호증, 을 제 1, 2, 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부터 2018. 4.까지의 특별수당 6,000,000원(이하 ’2018년도 특별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명의 카드로 학회 운영비 및 학회장 외부 경비를 선결제하면 이를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18. 4.경 이후로 원고가 선지급한 경비 중 5,231,000원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학회 연구용역 관련 행정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발주기관에서 지급받는 피고의 수수료가 연구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액의 5%)을 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가 수령한 수수료가 매년 연 1,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의 연구용역수당 합계 7,000만 원의 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7,000만 원의 연구용역수당을 포함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자금 162,603,894원을 원고가 횡령한 돈이라며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다투면서도 162,603,894원을 전액 공탁하여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구용역수당 7,000만 원까지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수당 6,000,000원, 미지급경비 5,231,000원, 연구용역수당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당은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당시 피고 대표자(학회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특별수당 지급을 위한 당시 피고 대표자 D의 결정 또는 지급절차가 없었을 뿐더러, 원고는 2017년에 자금을 횡령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2018년도 특별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가사 원고에 대한 특별수당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카드 대금) 전액이 피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직원으로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구용역수당이 누락되었을 리 없으며,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용역수당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의 연구용역수당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형사공탁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형사공탁금 중 연구용역수당 채권 상당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횡령금 반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민법 제742조), 형사공탁 중 과다공탁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형사공탁 취지에 반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로 전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관자금 반환 채무와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2018년도 특별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임 학회장 취임시인 2016. 5.경 및 2017. 4.경 그 때까지 1년간의 특별수당으로 각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전 대표자 C가 2018. 5. 취임한 D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원고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라고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은 단서에서 ’특별수당은 학회장의 권한으로 지급 가능하다‘라고 하여 특별수당의 지급을 학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여기서 문언상 지급권한자인 학회장은 ’지급일 현재 재임 중인 학회장‘으로 해석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2018년도 특별수당이 전 학회장 C의 재임기간인 2017. 5.부터 2018. 4.까지의 근무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신임 학회장 D의 임기 중인 이상 지급권한은 D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D이 원고에 대한 특별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C가 D에게 구두로 원고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라고 전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구 학회장 사이의 업무인수인계가 서면으로 이루어져 온 전례(갑 제3호증)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특별수당 지급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인수인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적인 권고사항일뿐 그것만으로 D에게 그에 따를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D 취임 이후 원고의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지급여부에 재량을 가진 D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 이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점, ④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년도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D을 고소하였으나 특별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2018년도 특별수당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미정산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정산 경비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경비를 먼저 집행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원고가 2018. 3. 27.부터 2018. 6. 16.까지 갑 제2호증 자금일보 순번 1, 3,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805,600원의 피고 경비를 원고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사후에 원고에게 위 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자금일보 순번 2, 4 내지 8 기재비용(총 3,397,800원)은 식대 또는 교통비 결제내역으로, 그와 관련된 회의·행사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피고의 운영을 위한 지출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순번 14의 27,600원은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한 감사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자금일보 상 금액 중 1,80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자금일보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선집행한 경비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1,805,6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8. 8. 9.경 감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피고에 대한 미정산 경비 반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관자금 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반환할 미정산 경비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원고가 2013. 12. 27.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피고의 자금 168,278,474원을 횡령하여 보관한 사실(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제1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내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8. 8. 9.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돈이 위 금액보다 약간 적은 162,603,894원이라고 자인하면서, 다만 ‘원고는 피고의 경비 5,231,000원(2018. 3. 27.부터 2018. 6. 16.까지 피고의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위 1,805,600원 포함)을 지출한 뒤 정산받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구용역수당 7,000만 원과 2018. 5.부터 2018. 7.까지의 급여 8,6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반환할 돈에서 위 경비, 수당,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기재된 소명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이처럼 원고가 소명서에서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공제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보관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점, 상환 또는 지급을 주장하는 각 채권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명서의 제출로써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 등 채권과 피고에 대한 보관자금 반환채무를 동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나아가 원고의 비용상환채권과 피고의 보관자금 반환채권<3>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에 도래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자동채권인 원고의 비용상환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공제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그 채권을 주장한 소명서 제출일인 2018. 8. 9.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수동채권인 피고의 보관자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2018. 5.경부터 원고의 횡령 의혹을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보관자금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소명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소명서 제출일 전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채권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2018. 8. 9.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금의 액수가 적고 이행기가 더 늦게 도래하는 원고의 자동채권(1,805,6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0.부터의 민법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의 수동채권(168,278,474 및 이에 대한 2018. 8. 10. 이전부터의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같은 금액에서 상계된 결과 전부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가 그 후인 2019. 8.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횡령 인정금액 168,603,894원 중 원고가 인정하는 162,603,894원을 원고의 기존 입장과 달리 경비·수당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상계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채무 일부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다만 피고가 채무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제의 효력이 있어(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상계 후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관자금 반환채권 166,798,294원(= 168,603,894원 – 1,805,600원)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비 반환 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의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1년~2017년도 미지급 연구용역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연구용역수당은 10% 중 5%로 제한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4. 8.경 피고 정기총회 의사록에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는 용역대금 중 피고가 수수료로 취득하는 10%의 절반인 5% 해당액을 최대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연구용역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총 피고 회원 총 759명 중 정기총회에 참석한 259인 전원 동의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000만 원의 연구용역수당은 원고에게 매년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라, 위탁자(발주처)가 지급한 1년간의 연구용역대금 중 피고가 수취한 수수료의 절반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피고가 2,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상한 금액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 수취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업무 수수료 액수, 그 중 원고의 수당에 해당하는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000만 원의 연구용역수당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특별수당, 연구용역수당 지급 청구, 미정산 경비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는 피고가 자금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소홀함을 기화로, 2013. 1. 9.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금융계좌에서 579,754,354원을 출금하고, 347,582,197원을 원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927,336,551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횡령금 중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하는 금액 611,000,000원을 공제한 316,336,55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에 대한 횡령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그 자체로 원고의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316,336,551원은 고가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한 금원이 아닌 학회경비를 사후 정산 받은 금원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등 취지 참조), 이와 같이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927,336,551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316,336,551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상 횡령 내용은 관련 형사판결 중 무죄로 판단된 제2 공소사실과 동일한데,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후정산을 해왔다.

㉡ 공소사실 중 검사가 허위 정산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특정한 금원들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경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와 일정표, 출장공문 등이 존재하여 사후정산된 증빙자료가 존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의 경우에도 원고가 계좌이체소명서, 현금인출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소명서에는 구체적인 경비 내역, 사용자, 관련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공소제기된 금액이 모두 허위의 정산 명목으로 계좌이체 또는 인출되어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피고 주장의 316,336,537원 전액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 피고가 위 금원 중 원고가 편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장·증명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316,336,551원 중 일부가 피고 경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원고가 전액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금원에 대한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이진희 박창현

각주1) 공소장의 166,639,115원은 계산상 오기이다.

각주2)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일부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D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원고 제출 소명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위 일부 임금 채권이 상계 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1. 바.항 참조).

각주3) 피고는 이를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