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1,896,9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9
판결선고
2022.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9. 8.경까지 도매·기타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해 온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2015.경부터 2019. 10.경까지 김포공항세관에서 보세창고업 특허를 받아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자 보세사로 일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입신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8. 8.경 보세사인 B에게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밀린 창고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고, B과 C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보세창고에서 세관장에게 수입한 물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9.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품가액 11,592,000원 상당의 캔디류를 다마스 화물차로 싣고 가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물품 가액 합계 771,896,933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반출 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D가 수입하여 주식회사 E에서 보관중인 캔디류를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무단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해 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밀린 창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A의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 무단반출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8. 1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1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D의 직원들이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반입한캔디류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주식회사 E 직원들에게 통관절차 없이 수입물품 반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재와 같이 A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발장, 고발의뢰, 보세화물 무단반출 관련 적발보고
D 수입신고 내역, D 무단반출 관련건, 무단반출건 화물통관 진행정보 내역, ㈜ E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재고목록, D 실제 재고내역 및 무단 반출내역, D 운송비 청구 내역서(18. 8. ~ 19. 2.), A 세금계산서 제출 이메일 전문 출력본, D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D 전산 재고목록 및 재고조사 결과표 사본, D 무단반출건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출력본, D 무단반출건 수입신고서 출력본, D 수입화물 폐기건 통관진행 정보 출력본, D 무단반출건 A 수량가격 기재표, D 무단반출 및 국내판매내역, D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재고조사결과표 사본, D 밀수입 범죄일람표, D 재고조사 결과표 사본, D 운송내역 사본, D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A 무단반출 물품 수량, 단가 기재 내역 사본
C 발신 문자 내역(2019. 8. 21.경 및 2019. 9. 1.경)
수사보고(D 수입내역 및 재고조사 결과), 수사보고(D 운송비 청구내역서 입수보고), 수사보고(D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범칙내역 물품원가 산정), 수사보고(E 재고관리 현황 파악)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부동의한 ‘E 보세창고 자금일보’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이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알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관세법 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서 보세물품 관리, 출고 업무를 담당한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정기적으로 D의 전산상 보세물품(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 재고 수량과 실제 보세물품 재고 수량을 대조, 확인하였고, 위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이 반출된 사실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G에게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G에게 ‘피고인 C가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에게 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을 반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가 자신에게 위 물품 반출과 관련하여 ‘A이 피고인 C나 피고인 B에게 다 이야기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이 H를 통해 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을 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D 직원인 H는 이 법정에서 수입신고가 안 된 물품을 거래처로 내보내야 할 경우 A에게 보고를 하였고, A은 주식회사 E 측과 이야기를 하여 보세창고에서 출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H는 이 법정에서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가 안 된 물품을 출고할 때 주식회사 E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마다 A에게 보고하여 A이 주식회사 E 측과 이야기를 하여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가 안 된 물품을 출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수입신고가 안 된 물품도 출고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주식회사 E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물품을 출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와 A의 진술은 G이 H에게 수입신고가 안 된 물품을 반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이 반출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C가 알아서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G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주식회사 E 보세창고의 보세물품 출고 절차 등을 종합하면, 사장과 부사장인 피고인들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이 출고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 전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무단반출 기간, 횟수, 무단반출 물품 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B,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보세사로서, 피고인 C는 보세창고 운영자로서 보세물품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A의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조행위 없이 A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종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A이 수입신고 전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사후에 통관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위 물품의 반출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난을 겪던 피고인들은 A이 상당 기간 연체한 창고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A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으로 A이 상당 기간 연체한 창고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방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