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고단138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1,896,9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