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47
판결선고
2021.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부터 현재까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4.경부터는 진행한 공사현장이 분양이 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2016.경 6억 2,200만 원, 2017. 5억 5,000만 원, 2018.경 9.억 7,600만 원 상당으로 급증하여 공사진행 현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경영난으로 2016. 1.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자금이 없어 공사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빌라 공사 현장의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도배업자인 피해자와 도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도배공사 18,000,000원 상당을 진행해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도에 따라 20%, 30%씩 지급하고, 공사완료시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빌라 공사장의 빌라 3개동 27세대 공사비 18,000,000원 상당의 도배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안전용품업체인 H 대표인 피해자에게 “평택시 I 소재 J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용품 및 건축자재 등을 납품해 달라, 납품 후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0.경 안전모 등 1,150,6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67,165원 상당의 안전용품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867,1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순번 7) 중 D, K 진술 부분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고소장
판결문 및 집행문(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8275)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J중 현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일람표, J중학교 현장 전체 정산내역 사항, 공사타절합의서, 타절공사비 공탁처리 촉구의 건, J중학교 현장 자재(철물 안전용품) 정산내역 사항(업체)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8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지연과 공사중단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다수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대금 수령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득이 공사가 중단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B 주식회사(이하 ‘B’)은 2016년경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2017, 2018년경 매출은 늘어 났으나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부채로 인해 진행 중인 공사대금 등에 대한 압류로 제대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387면), ②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20. 7. 9.경까지 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8회 처벌 받은 점, ③ 피해자 D은 2016. 12.경 B과 도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경까지 도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 D에게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390면), ④ B이 피해자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던 2018. 9.경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J중학교 체육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0. 10.경부터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압류명령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공사대금채권은 건축주 등과의 소송으로 채권액수 및 수령 여부가 불명확한 점, ⑥ J중학교 체육관 공사 관련하여 다수의 B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발주처는 2019. 12. 12.경 B과 합의타절 후 2020. 5. 11. 기성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편취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B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