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09
판결선고
202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일명 ‘B’와 함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24.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 ‘B’에게 필로폰매수 대금으로 중국 돈 1,200위안(원화 약 20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오산시 궐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 저녁 무렵 시흥시 C 무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D, 일명 ‘B’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서울 구로구 E,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본 건 필로폰 투약 범행장소 및 투약방법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CCTV영상 등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98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