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370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