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80
판결선고
202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Z’ 사이트를 통해 전세 고속버스 기사인 피해자 AY에게 연락하여 “서울역에서 대전 유성구 BA까지 손님들을 태워 왕복 운행해주면 66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인천 부평구 P건물, C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광고, 판촉물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날짜가 급하다. 오늘 계약금 200만 원을 바로 줄 테니, 간판 제작을 시작하여 모레까지 인천 미추홀구 BC건물 2층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간판 시공을 완료해 달라. 시공이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 4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간판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경 간판 시공을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건축주 ‘㈜BD’ 제출 자료), 수사보고 – 참고인 BE과 전화 통화,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직원 BE과 통화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Q), 디자인시안, 견적 내역서, 시공완료 사진,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계약서, 견적서 및 시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약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