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9의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557
판결선고
2023.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는 치과기공소에 의료소모품과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B는 치과기공소와의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물품대금을 치과기공소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치과기공소로 하여금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치과기공재료 매입대금 관련 할부금융 사기
피고인은 치과기공소가 물품공급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할부금융계약을 신청하여 B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게 해주면, 치과기공소에는 할부금융액의 110∼120%의 치과기공재료를 12∼36개월에 나누어 공급해주는 VIP 회원제 상품을 고안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의 영업직원 C는 2019. 2. 26. 할부금융계약에 필요한 신청서를 구비하여 서울 송파구 D 2층 E기공소 사무실을 방문하여 F에게 '20,000,000원의 치과기공재료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24개월 동안 총 23,000,0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F은 같은 날 B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신청서와 함께 '할부금융계약과 관련된 물건명세 내역 전체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물건수령증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총 23,000,0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공급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9. 2. 28. 피해회사인 ㈜G에는 그 내용이 생략된 '의료소모품 매매 계약서'를 F 작성의 할부금융 신청서 및 물건수령증과 함께 송부하여 마치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F에게 모두 공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G로부터 2019. 2. 28.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74,000원을 할부금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대표자'란 기재 각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2018. 1. 5.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8, 40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인 ㈜G, ㈜H, ㈜I, ㈜J로부터 범죄일람표(1) '할부금융자금'란 기재 각 금원을 할부금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장비 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서울 성동구 K건물 2층에 있는 치과기공소인 ㈜L에서 M에게 'B와 3D메탈프린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J과 할부금융계약을 하면 3D 메탈프린터를 40일 이내에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M은 같은 날 B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신청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M에게 장비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M과 공모하여 위 장비에 대한 견적서, 2019. 9. 5.자 전자세금계산서를 M의 할부금융 신청서와 함께 같은 날 피해회사인 ㈜J에 송부하여 마치 위 장비가 M에게 공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J로부터 2019. 9. 5.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0원을 할부금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대표자'란 기재 각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2018. 10. 25.부터 2019. 9. 5.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인 ㈜I, ㈜J, ㈜H로부터 범죄일람표(2) '할부금융자금'란 기재 각 금원을 할부금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N, O, X, Q, Z, AA, AB, AC, T, S, U,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M, AU, AV, AW, AF, F, AX, AY, AZ, AC,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F B VIP 회원가입신청서, 물품공급계약서, 손익계산서(2018년), 손익계산서(2017년), 2019. 10. 이후 매출실적, B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BI은행 회신(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N 카톡 대화 내역, B 등기부등본, 녹취록, 패키지계산서현황(2019), 패키지계산서현황(2018), 피의자-Q간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의 지시(무관한 장비 사진 촬영), 피의자의 지시(박스갈이), 직원 카드대금 연체 정황, 리턴·장비 사진 촬영 협의 등(피의자-Q 간), 피의자와 AA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수사보고(가수금, 가지급금 원장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2: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3: A 명의 BJ은행 계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5: B 명의 BI은행 계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6: B 명의 BK은행 계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7: B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거짓 할부금융계약 정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B의 허위할부금융계약 정황 확인]
수사 관련 전자파일 CD, 각 계약서 등(증거기록 별권 1, 2), 고소인 증거서류제출 등(증거기록 별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죄수관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범죄일람표(1) 중 피해회사 G과 관련해서는 20건의 계약 관련 편취액 합계 602,867,000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해회사 H과 관련해서는 16건의 계약 관련 편취액 합계 529,225,000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해회사 I과 관련해서는 2건의 계약 관련 편취액 합계 62,930,000원을 포괄하여 사기죄로, 피해회사 J과 관련해서는 1건 계약 관련 편취액 45,000,000원의 단일 사기죄로, 범죄일람표 (2) 중 피해회사 J과 관련해서는 3건의 계약 관련 편취액 합계 477,000,000원을 포괄하여 사기죄로, 피해회사 I과 관련해서는 1건 계약 관련 편취액 44,650,000원의 단일 사기죄로, 피해회사 H과 관련해서는 1건 계약 관련 편취액 100,000,000원의 단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 중 포괄일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관련 판시행위가 일시, 방법, 가담자,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있어서 모두 상이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회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건의 할부금융계약 관련 편취들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할부금융계약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죄수관계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소된 것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는 각 범죄일람표 연번에 기재된 행위별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회사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들이 체결한 각 할부금융계약별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각 범죄일람표 연번에 기재된 행위별로 피고인과 공모한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 대부분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 다르며, 그에 따라 피해회사들이 체결한 계약명의인 역시 다르다. 피고인은 치과기공재료나 3D메탈프린터, 캐드캠 밀링기 등을 실제로는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료나 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서로 다른 명의인의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수령증 등을 피해회사들에게 기망의 수단으로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각 할부금융계약별로 그 범의와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동일한 치과기공소 대표자와 공모하여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허위 물품수령증 등을 제출하여 판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8,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 36,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 37, 39, 같은 범죄일람표 27, 40의 경우가 그러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의 경우(대표자 BG)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회사가 상이하여 침해된 보호법익이 달라 검사조차 포괄일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의 경우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수령한 계좌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도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거나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검사의 취지대로 피해회사가 동일한 할부금융계약들 관련 범행을 전체로서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 자신 명의의 할부금융계약에 공모·관여하였을 뿐인 치과기공소 대표자들 역시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할부금융계약건에 관하여도 포괄일죄의 범위 내에서는 전체로서 공모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논리상 일관될 터인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분명하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2) 연번 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회사들은 할부금융계약의 목적물인 치과기공재료 및 3D메탈프린터나 캐드캠 밀링기(이하 3D프린터나 캐드캠 밀링기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장비들'이라고만 한다)가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당시에 관행과 같이 통용되던 것이었다. 여기에 피해회사들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납입 받는 것이 중요하였지 할부금융계약의 목적물인 치과재료나 장비나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사들에게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던 세금계산서는 지르코니아 블록과 같은 단일 품목만을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준 치과기공소장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게 치과기공재료 및 장비들의 납품 여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피해회사들은 치과기공소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B와 대위변제약정을 체결하여 두었고, 치과기공소가 물건을 납품받지 못하더라도 할부금 납입 의무를 철회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회사들에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여 두는 등 자신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조치를 다 마련해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치과기공소들에게 치과재료 및 장비를 인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은 피해회사들의 권리실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치과기공재료나 장비들의 선공급 여부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를 실제로 확인할 의무가 피해회사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회사들이 단순히 사진을 전송받거나 해피콜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회사들이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사들이 이처럼 실사를 통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은 물품인도여부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치과기공재료 및 이 사건 장비들은 피해회사들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피해회사들의 권리실현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교부한 할부금융계약서상에는 '물품을 선공급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치과기공재료 등을 특정 일시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해회사의 일부 직원들도 '물품이 선공급되지 않고도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할부금융계약과 물품의 공급여부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치과기공소들의 할부금납부의무를 연대보증하고 피해회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으로 인한 대출금을 거의 대부분 변제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로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1 판시행위에 관하여(치과기공재료 매입대금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할 때 치과기공재료의 공급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들은 아래 기재와 같고, 피해회사들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 받은 것 외에도 직접 치과기공소에 전화(해피콜)를 걸어 제출된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피해회사 G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치과기공재료가 공급이 되었는지(나머지 피해회사들의 경우)를 직접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이 위와 같고 피해회사들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다면, 피해회사들은 B가 치과기공재료를 치과기공소들에게 모두 공급하였다고 인식하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에는 피고인이 치과기공재료를 모두 공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회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치과기공소 측에서도 이를 정히 인수하였거나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서류들에는 피고인과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 달리 그 진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회사들 입장에서는 일응 위 기재 '제출 서류'들이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회사들이 치과기공재료가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치과기공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할 이유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피해회사 직원들의 증언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 당시 피해회사들에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을 통해 치과기공소들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치과기공소들에게 치과기공재료를 모두 공급한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만약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Q도 이 법원에서 '피해회사들은 치과기공소들이 재료나 장비를 인도받지 않은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치과기공소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납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회사들이 알게 되자 할부금융거래를 취소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납 사실을 피해회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Q의 진술은 피고인이 B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치과기공소의 명의만 빌려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치과기공소에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계약상 치과기공소가 매월 분납해야 하는 할부금을 대신하여 피해회사들에게 납입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피해회사들이 치과기공재료나 장비가 실제로는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 당시 피해회사들이 할 부금융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구매자금을 전부 지급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다. 다만, 피해회사 J에 근무하였던 T가 수사기관에서 '원론적으로 할부금융계약과 물품공급여부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로, 피해회사 G에서 근무하였던 V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치과기공소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물건이 수령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한 적이 있다. 물품의 공급 시기와 할부금융은 관계가 없고, 약 5,000만 원대 규모의 거래에서는 B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치과기공소의 신용도만으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T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바로 이어서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계약을 할 때마다 물품공급 여부를 확인한다...(중략)...재화의 인도가 완료된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보고 공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실 공급이 안되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공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반드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할부금융계약이 신용대출의 성격은 있으나 완전한 의미의 신용대출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물품의 공급 여부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다 발급이 되어 있었고 이는 물건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캐피탈 입장에서는 치과기공소들이 치과기공재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공급받았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V 역시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리스와 달리 할부금융계약은 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피해회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령 여부를 고객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자주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일 뿐 물품공급계약의 진위 여부 및 불법대출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는 '피해회사 G은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재료를 일시에 모두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금융을 실시하였다. 물품의 납품여부보다 물품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점이 중요한데, 만약 물건수령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거나, B가 실물거래 없이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할부금융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 V의 진술을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에서 치과기공소들이 치과기공재료를 전부다 공급받았다고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앞서 언급된 T, V의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 당시 피해회사들이 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할부금융을 실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회사 J 직원이었던 U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할부금융을 진행할 때 구매자의 신용도만 보고 물건이 납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그 구매자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서 만약 재료나 장비의 구매자가 신용도가 높은 치과의사들이거나 대형 임플란트 회사인 경우에는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의 신용만 보고 대출을 실시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영세한 치과기공소가 물건을 인도받지 않은 상황에서 할부금융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할부금융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는 구매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계약의 진위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회사들이 이 사건과 같이 체결하는 할부금융계약에 신용대출의 성격이 있어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먼저 실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나 이 사건 치과기공소들과 같이 영세한 규모의 공급자나 구매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위 관행은 구매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경우에는 더더욱 위 관행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제출받은 공급서나 세금계산서에 치과기공소들이 단일한 품목(주로 '지르코니아 블록')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굉장히 이례적이므로 피해회사들이 치과기공재료가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라고도 다투나, B가 치과기공소들에게 어떤 물건을 공급할지는 피해회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융 이용자인 치과기공소들이 공급자인 B와 교섭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할부목적물이 특정 물품으로 편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사유를 피해회사 측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실제로는 할부목적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과기공소들에게 치과기공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이 사건 장비들의 매입대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비들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회사들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면서 치과기공재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할 부금융 약정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고(각 피해회사별로 제출한 구체적인 서류 내역은 위 1). 가)항에 있는 '제출 서류' 항목에 기재된 것과 같다), 범죄일람표(2) 연번 1, 2, 4의 경우에는 해당 할부목적물이 이미 공급·설치된 것처럼 촬영한 사진까지 추가로 첨부하였으며, 피해회사들은 직접 치과기공소에 전화(해피콜)를 걸어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B에서 3D메탈프린터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2019. 7.경 중국 텐진에 있는 BR 치과기공소에 설치되었던 3D메탈프린터에 피해회사 J의 스티커를 붙여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촬영한 위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캐피탈 회사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 장비의 납품 여부에 관하여 실사를 해야 하나, 실제로는 캐피탈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중국 텐진에 있는 위 치과기공소에 방문하기 전 피해회사 J의 상호가 프린트된 스티커를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렇게 해야 장비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B의 직원이었던 R도 '광주공장 창고에 오래된 장비가 몇 개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그 장비들에 품명, 캐피탈회사 상표 등의 스티커를 붙여 사진을 촬영한 뒤에 전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R과 2019. 7. 16.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BS기공소 대표자 AB는 수사기관에서 '2019. 7. 29.경 H과 3D메탈프린터의 공급에 관하여 할부금융계약을 맺고 해피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캐피탈 회사 직원이 장비는 납품이 완료되었냐고 묻자 사실대로 납품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된다. 다음에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는 꼭 장비를 받았다고 말하라고 얘기해주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J이랑 계약서를 작성했고 J에서 해피콜이 왔을 때는 이미 장비를 모두 납품받았다고 거짓으로 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7. 30.경 B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Q에게 'BS 1억 4천 오늘 안된다고 합니다. 장비관련해서 소장님(AB)과 HBT 대리가 통화했는데, 소장님이 8월말에 장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BS가 말실수함. 조졌다. 다음부터 보내는 것도 의심할 수 있음. 큰일이다. Q부장 BS 금액 1억 4천이니까 BS 장비로 아룸 두 대랑 스캐너로 잡아서 하자. 사진작업준비하께 H에 썼던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회사들이 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직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장비를 마치 공급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AB가 피해회사에게 사실대로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할부금융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위 대표자에게 '앞으로는 사실대로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확인 전화가 오면 캐피탈 직원에게 장비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말하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B 직원에게 피해회사에게 거짓말이 들통났으니 새롭게 사진작업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해회사들은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장비들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을 통해 치과기공소들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치과기공재료 및 장비들의 납품 여부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작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견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은 치과기공재료나 이 사건 장비들의 공급 여부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설령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재료 및 이 사건 장비들을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던 사실을 피해회사들이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할부금융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치과기공재료나 이 사건 장비들이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는 피해회사들이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할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B와의 대위변제 약정 체결, 치과기공소의 철회·항변권 행사의 제한 등)를 충분히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없었다고도 변소한다. 하지만 피해회사들로서는 치과기공소가 피고인으로부터 치과기공재료나 장비 등을 공급받아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려야 그로부터 할부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치과기공재료나 장비 등이 납품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치과기공소들의 무자력 위험을 피해회사들이 떠안게 되므로 권리의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지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또한, 당시 B의 사업구조는 제품 등을 구매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식이었으므로 적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2019.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점, 같은 해 10월, 11월경에는 공장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겼던 점, 같은 무렵 직원들의 개인 명의 카드를 빌려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차량유지비, 식비, 택배비, 재료비 등)를 결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위 경비에 충당하였는데 그 마저도 직원들의 카드 대금을 제 때 결제해주지 못해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고 직원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 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2019년 무렵부터 B의 재정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회사들이 B와 대위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이 충분한 담보의 제공이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편취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유무, 또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던 사정, 사후에 편취금이 모두 상환된 사정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회사들이 담보를 제공받아 권리실현에 장애가 없었다거나 사후적으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사진을 전송받거나 해피콜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물품 공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물품들은 피해회사들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회사들이 물품을 자신들의 소유로 구입하는 리스계약이 아닌 이상 피해회사 직원들이 직접 실사를 나가 치과기공재료나 장비 등이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치과기공재료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그 물량이 굉장히 방대하여 제품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회사에서 실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치과기공소가 제시하는 재료가 할부금융계약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재료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실사를 통해 인도여부가 확인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허위로 작출한 서류, 사진 등을 피해회사들에게 제출하고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해피콜이 걸려오면 허위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들이 물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해회사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해회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소 대표자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해피콜이 걸려오면 허위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들이 물품의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해회사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해회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물품수령증 등을 작출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제출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회사들로부터 해피콜이 걸려오면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공모한 사실, 2 피고인이 피해회사들과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당시 B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중이었거나 이미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를 본지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당장 급하게 결제가 필요한 용처에 돌려막기 식으로 임의사용한 사실, 4 B가 할부금반환의무에 관하여 대위변제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B의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위와 같이 대위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결국 B는 부도를 맞게 되어 치과기공소들이 치과기공재료나 이 사건 장비들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을 피해회사들에게 변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할부금의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치과기공소들에게 치과기공재료나 이 사건 장비들을 공급한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였고, 피해회사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17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B 직원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이 물품공급계약서 등의 원본 파일을 그대로 출력해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피고인은 위 원본에서 B가 피해회사들로부터 할부금을 편취하여 이를 직접 사용한 내역, 할부금을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치과기공소에 직접 지급해준 내역 등을 삭제하고 다시 출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조작된 상태의 서류를 마치 원본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 과정에 문서조작 등의 방법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이 대부분 피해회사들에게 변제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부분 회복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피해회사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회사 G에 대한 편취금은 모두 그 상환이 완료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 J의 경우에는 범죄일람표(1) 연번 40의 편취금은 3천 3백만 원이, 범죄일람표(2) 연번 1의 편취금은 1억 5천 4백만 원이 각 변제되지 않아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대손처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회사 I은 치과기공소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피해회사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부분의 편취금이 피해회사들에게 변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말대로 위 편취금이 대부분 다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의 피해가 회복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동기에서 비롯하여 스스로 그 피해액을 변상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의 피해 회복은 할부금 채무를 떠안게 된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 전부 다 한 것이고 자신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을 뿐인 이상(피해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치과기공소 대표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 훨씬 큰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설령 피해회사들이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통상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전형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19. 10.경까지는 치과기공소들에게 치과기공재료를 납품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피고인의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G,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2018. 1. 5.부터 2019. 6. 12.까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합계 602,867,000원을, H을 기망하여 2019. 5. 31.부터 2019. 9. 18.까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 내지 36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합계 529,225,000원을 각 할부금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각 캐피탈회사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각 할부금융계약 체결마다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 편취금액은 모두 5억 원 미만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형법상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BU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V치과기공소(대표자 AP)에 총 52,500,000원 상당의 의료장비(마닉스 5축 CAMmilling, 소프트메탈 신터링기, EXO cad 동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BU[변경 후 상호: ㈜BW, 이하 'BU'이라고만 한다]에는 할부금융신청서와 함께 B가 BV치과기공소에 위 의료장비를 모두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함께 송부하여 마치 위 의료장비가 모두 공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BU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B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9 기재와 같이 2018. 5. 21. B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941,000원을 할부금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B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물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BU은 위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날인 2018. 5. 21. BV치과기공소 대표자 AP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할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었는지를 물었는데, AP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답하여 그대로 할부금융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BU은 피고인이 의료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할부금융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인정된 사실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BU이 위 의료장비가 전부 공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할부금융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구성훈 김찬영
별지
각주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1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을 각 판시행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사전에 의사 연락을 하여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은 그 명의로 할부금융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치과기공재료나 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물품수령증, 물품인수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회사들에게 제시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할부금을 편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주관적 및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이 ‘공모하여’라는 표현 외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치과기공소 대표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대표자들이 피해회사들에 대한 할부금변제채무를 떠안게 되어 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표자들에게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고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의 행위를 피해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치과기공재료나 장비들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다 공급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허위로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할부금융이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표자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능적인 실행행위를 객관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물품거래계약서, 물품수령증, 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현출되었으며, 피고인도 2022. 11. 18.자 의견서 6면에서 피해회사들에 대한 기망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이라고 다투고 있기까지 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법원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공모하여 각 판시행위를 하였다고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치과기공소 대표자들과 공모·공동하여 각 판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가 피해회사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각 판시행위는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각 범죄일람표의 각 연번에 기재된행위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각 사기죄는 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3) 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상호는 생략하기로 한다.
각주4) S(J) 증인신문 녹취서 2면, T(J) 증인신문 녹취서 2면, U(J) 증인신문 녹취서 2면, V(G) 증인신문 녹취서 4면, W(I) 증인신문 녹취서 3면, Y(H)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각주5) 범죄일람표(1) 연번 38
각주6) S(J) 증인신문 녹취서 2, 3, 6, 11면, T(J) 증인신문 녹취서 2, 4, 9면, U(J) 증인신문 녹취서 2, 3, 6, 13면, V(G) 증인신문 녹취서 3, 4, 8-10, 14, 15면, W(I) 증인신문 녹취서 3면, Y(H)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각주7) 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7면
각주8) 증거기록 4권 1907, 1908면. 참고로 피고인은 Q에게 ‘캐피털사에 우리가 대납한다고해서 골치아픈데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 수금이 좀 늦어져서 B에 좀 빌려달라고 말했었다고 그랬다그래. 절대 우리가 내주기로 했다 그러면 안됨’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바(증거기록 5권, 2415면), 이는 피고인이 대납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Q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각주9) 증거기록 6권 2610면
각주10) 증거기록 6권 2630면, 증인 V 증인신문 녹취서 5, 6, 8면
각주11) 증인 T 증인신문 녹취서 5, 8, 9면
각주12) 증거기록 6권 2630면
각주13) 증인 V 증인신문 녹취서 3-5, 8, 10, 14면
각주14) 증인 U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각주15) 비록 이 법원에 이 사건 장비들의 할부금융계약을 직접 다룬 피해회사 직원들이 출석하여 증언한 것은 아니나, 앞서 살핀 피해회사 직원들의 증언 취지는 결국 캐피탈회사 측에서는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계약과 그렇지 않고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할부금융계약을 구분하여 금융업무를 진행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 달리 직접 실사를 나가는 대신 전화(해피콜)를 걸어 물품이 잘 전달되었는지, 제출된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장비들에 대한 금융계약도 그 법적 성격이 리스가 아닌 할부금융계약에 해당함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장비들에 관하여도 피해회사들 측에서 해피콜 절차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에서 살피는 것처럼 BS치과기공소 대표자 AB가 H로부터 해피콜을 받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할부금융 계약이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재차 J로부터 해피콜이 걸려왔을 때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거짓으로 장비를 인도받았다고 확인해준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각주16) 증거기록 4권 1570면, O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각주17) 증거기록 5권 2348면, 2352-62면
각주18) 증거기록 5권 2074-5면
각주19) AB가 운영하던 BS 기공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0) 증거기록 5권 2267면
각주21) 피고인은 판매처에게 자체 제작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싼 완제품 또는 준완제품을 중국,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여 피고인의 지시 하에 직원들이 박스갈이만 한 후 마치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포장만 바꾼 상태로 할인가에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증인 R 증인신문 녹취서 4, 6면, 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3, 10면, 증거기록 3권 1326면).
각주22) 증인 P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인 O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기록 4권 1500, 1523면, 증거기록 5권 2373면
각주23) 한편,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각주24) 증거기록 4권 1572-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