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5016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등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M은 피고의 배우자이다(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0. 1. 6.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인 목공작업, 도장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3)

한편, C은 2019. 12. 30.경 인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철거작업 2일째인 2019. 12. 31.경 싱크대를 철거하던 도중 갑자기 싱크대 안에 있던 분배기가 터지면서 물이 아래층(N호)으로 누수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누수사고가 발생한지 20여일경이 지난 무렵인 2020. 1. 23.경 C은 M에게 위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내일 찾아 빌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이후 피고 측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M은 C에게 2019. 12. 30. 3,000,000원, 2020. 1. 6.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상태였는데, C이 위와 같이 누수사고를 일으킨 후 연락을 두절하자, 이 사건 아파트 아래층인 N호 소유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9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9,681,47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한 데 따른 노임 및 식대 등을 별지 총비용상세 내역 기재(갑 제1호증)와 같이 산출한 후, C 및 피고에게 위 비용상세 내역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이하 ‘이 사건 노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 주었을 뿐 원고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욱이 C이 철거작업을 하던 중 누수사고를 일으키고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위 도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원고들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C 또한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위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20. 3. 22. 피고와 C을 상대로, ‘C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의뢰받은 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락해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당과 식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92174호로 이 사건 노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C은 2020. 4. 6.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으나, 답변서 조차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20. 12. 10.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 C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C에 관한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C은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과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0,000원의 제재를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1)

계약당사자 또는 사용자로서 노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가)

원고들은 C의 소개로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의 남편인 M으로 보더라도, M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부부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피고 부부가 제공하는 자재를 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목공작업, 도장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 또는 M과 원고들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설령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또는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노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관련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는 자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C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8, 26, 29호증)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C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갑제2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C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C이 M에게 원고들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의뢰받은 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락해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이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점, 이에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 C이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 및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의 내용에 관한 피고의 C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2,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나 피고의 남편인 M과의 계약관계 또는 사용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0, 21,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M(또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원고들에게 하도급주거나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M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2020. 1. 6. 이전에 피고나 M과 접촉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노임액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 아니라 C의 소개로 원고들이 피고 측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이 아닌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대금 조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함에도, 피고 측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M이 C에게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철거작업을 시작한 2019. 12. 30. 3,000,000원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2020. 1. 6.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C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의뢰받은 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 11. 2.자 준비서면에서도 ‘원고들은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2021. 6. 18.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그에 따른 일당, 식대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계약 상대방에 관한 주장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에,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의 남편인 M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주었을 뿐이고, 피고나 M은 원고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④

갑 제20, 2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이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나 M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로서 단순히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페인트 색상을 선택하고 에어컨 위치를 조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이러한 작업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나 M은 도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황정수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