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D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건설사업자이다.
원고들은 D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9. 6. 4.경부터 2019. 11.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G는 피고의 실경영자로서 2020.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B의 소 제기 적법성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원고 B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거나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의사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 B이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자신은 소를 제기한 바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제1심에서 승소한 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피고, 피고로부터 D에게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1>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원고들은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 A는 3,040,000원(= 2019. 8.분 950,000원 + 2019. 9.분 2,090,000원), 원고 B은 9,025,000원(= 2019. 8.분 5,225,000원 + 2019. 9.분 3,80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하수급인인 D의 직상 수급인으로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40,000원, 원고 B에게 9,0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11. 14.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는 D과 최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이 없고, ②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아닌 G에 대한 것으로 G는 착오로 위 약식명령을 다투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D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다 지급했으니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피고, 피고로부터 D에게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②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설령 피고가 D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는 변동이 없고, ④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2019. 8.분 및 2019. 9.분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인바, 위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각주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