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537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0쪽 10행 이하의 “뿐만 아니라 피고 B이 주장하는 경위 즉 원고의 손목을 잡아끌다가 방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주장에 비하여 설득력이 낮다.”를 “원고의 손목을 잡아끌다가 방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목을 잡아끄는 것을 말렸을 뿐 피고 B이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L 기자의 진술(갑 제46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과도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다.”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쪽 아래 1~2행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음에 “[2013. 1.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대화내용(을가 제16호증 녹취록)도 원고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녹취록 54쪽, 55쪽, 61쪽)]”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가. 3)항(제1심판결 15쪽 9~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2012. 6. 15.자 강제추행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인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6. 15. 강제추행의 불법행위(이하 ‘1차 가해’라 한다)에 기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원고의 위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일인 2012. 6. 15.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가해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2020. 12. 14.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현실적인 손해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중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2, 28, 29, 38, 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26. 자신의 SNS에 ‘가해 당사자가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된 명예훼손으로 원고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 못하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괜찮다. 끝까지 가자는 통보로 이해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사실, 원고가 2018. 3. 26.부터 사단법인 X에서 피고 B의 위 고소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2020. 12. 14. Y정신의학과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의 임상적 추정의 진단을 받았고, 2021. 9. 14.에도 Y정신의학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 이후로도 원고가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고, 위 진단에 의하더라도 “2018. 3. 20. 피고 B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면서 증상이 심해져, 2018. 4.경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1차 가해 당시 원고가 27세의 성인이었던 점, 원고는 1차 가해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갑 제9호증 녹취록 34쪽) 성적으로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갑 제11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위 2018. 3.경 이전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Y정신의학과의 진단만으로는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1차 가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2차 가해(피고 B의 2018. 2. 26.자 게시 글, 2018. 3. 20.자 고소)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시간적 간격과 2차 가해의 경위에 비추어 1차 가해와 2차 가해를 동일하거나 계속된 하나의 행위나 과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1차 가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1차 가해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2012. 6. 15.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B이 게시한 피고 B 게시 글과 이 사건 고소의 고소장 내용, 피고 B의 고소로 원고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점, 현재까지 피고 B은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스토커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2. 1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16쪽 12~13행의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엠티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한 행위와 달리 피고 B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2020. 12. 14.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근거로 엠티에서의 강제추행인 1차 가해에 관한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일인 2012. 6. 15.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C의 항변이 앞서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쪽 16~17행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에 “피고 C는 2018. 2. 24. 1차 가해에 관한 원고의 입장과 피고 B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진상조사 후 엄정조치 하겠다’는 보도를 하였는바(갑 제28호증),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5년 8개월 전의 1차 가해에 관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피고 C에게 피고 B이 반론을 함에 있어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2차 가해를 하리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B이 반론을 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피고 C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C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2013. 12. 1. 퇴사한 원고는 2018. 2. 28.경 당시에는 피고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2차 가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제4호), ② 피고 C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 B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의 사업주라고 보기도 어려우며(피고 B의 반론에 해당하는 2차 가해 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종업원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도 할 수 없다), ③ 2차 가해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 등이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④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피고 C가 매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나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위주로 기재된 피고 B의 반론이 위 예방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가해 이후인 2018. 12. 24. 제정되고 2019. 12. 25. 시행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16쪽 19~21행의 “(피고 B의 행위에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 C가 피고 B에게 적절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