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55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10행 다음에 ‘⑦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고(제5조 제1항),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유출금지를 위해 이 사건 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타 업체와 이 사건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업무를 하거나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그 계속성과 전속성은 강하게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 기재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2행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것에 해당할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피고 등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성취한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위탁수수료와 프로모션을 지급하였고, 피고 등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프로모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프로모션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 기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보람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