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182,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4행의 ‘연철 작업’을 ‘연철 작업(작업발판은 그 연결고리를 지지하는 부분에 걸어서 설치하는데, 그 연결 부분이 이탈하지 않도록 연철사로 감아서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20행 이하에 아래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아 노동력만을 제공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영세사업체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안전발판 등 모든 기계나 자재는 독립참가인이 제공하여주는바, 공사와 관련한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하였어야 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설령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2020. 11. 16.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중 일부인 219,276,82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11, 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 J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인적사항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여명종료일 : 2055. 3. 17(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은 동일 연령의 남성 여명의 80%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여 위 회신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여명종료일).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100%, 영구장해)
하지마비로 노동능력 10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항목 Ⅲ-D]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로 노동능력 40%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편 Ⅱ-A-4-5]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 15%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편 Ⅳ-B-5]
계산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휴업기간 및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9. 2. 28.을 기준으로 나눈다).
향후치료비 :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여명종료일인 2055. 3. 17.까지 각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성형외과 : 반흔성형수술비 67,498,200원, 1회
신경외과 : 6,700,000원(= 외래 진료비용 400,000원 + 물리치료비 2,400,000원 + 약물치료비 2,400,000원 + 입원치료비 1,500,000원), 1년 주기
비뇨기과(발기부전) : 1,080,000원(발기유발 주사치료비), 1년 주기
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 증상) : 2,104,381원(= 초음파 검사비 166,000원 + 배설성방광요관조영술 154,769원 + 신기능검사 52,321원 + 요역동학검사 373,541원 + 혈청·소변검사 178,750원 + 청결간헐적도뇨 730,000원 + 외래진료 84,000원 + 방광안정제 365,000원), 1년 주기
피부과 : 1,200,000원(전신보습제 비용), 1년 주기
외상외과 : 비장절제술에 대한 예방접종비 277,900원(5년 주기). 췌장 및 위에 대한 수술로 인한 검사 및 치료 880,000원(1년 주기).
계산 : 별지3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합계 253,745,659원).
보조구 :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0. 16. 최초 구입하여 여명종료일인 2055. 3. 17.까지 각 주기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기저귀 및 소모용품 1,200,000원(1년 주기), 특수휠체어 4,500,000원(5년 주기), 욕창방지용 방석 500,000원(3년 주기), 특수 깔개 500,000원(3년 주기), 특수 침대 1,500,000원(영구)
계산 : 별지3 ‘보조구’란 기재와 같다(합계 43,597,580원).
기왕치료비
5,052,403원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계산 : 별지3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5%
공제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60,652,893원(= 93,312,144원 × 65%)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57,415,2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는 3,237,693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406,286,151원(= 625,055,618원 × 65%)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0,609,35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305,676,793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기왕치료비(3,284,061원)에서 요양급여 비공제
기왕치료비는 3,284,061원(= 5,052,403원 × 65%)이고, 원고는 요양급여액 201,414,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의 비급여 치료비와 위생용품 구입비를 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 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참조), 위 기왕치료비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호비 488,097,477원(= 750,919,196원 × 65%)
위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는 193,812,307원{= 요양급여 201,414,470원 + 개호비 96,758,311원) × 65%}이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201,414,47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요양급여는 모두 치료비로서 개호비에 관한 이종요양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요양기간 중 개호비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2013다95360 판결 참조).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0원으로 정한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63,569,12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977,386,305원(= 재산상 손해 907,386,305원 + 위자료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삼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 86,182,824원(= 1,063,569,129원 977,386,305원)에 대하여는 위 2015.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하자, 피고가 ‘위 65%의 과실은 독립당사자참가인 등의 과실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 등을 상대로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고지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안전에 관한 주된 책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은 피고와 공동수급체관계에 있을 뿐 피고의 하도급인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고용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피고와의 승강기·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권리주장 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소송고지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바 사해소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소송고지를 받은 자로서는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의 위 주장 대립은 추후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