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 23.경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정육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1. 16.경 ‘원고로부터 매월 월급날에 퇴직금 1년분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매월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2017. 1. 5.경 ‘2016. 12. 31. 퇴사하면서 2017. 1. 5. 퇴직금으로 14,500,000원을 사용주 원고에게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7. 23. 위 정육점에서 퇴직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568738호로 퇴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4,52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1. 7. 21.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25,954,957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 중이던 2020. 11. 11.경 이 사건 소송에 따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4, 5,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2016. 12. 31. 정육점에서 퇴직한 후 2017. 1. 8. 다시 복직하여 재직하다 2017. 7. 23.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을 요청하면서 가불금은 피고가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정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 8,070,000원, 2015. 11. 6. 1,000,000원, 2015. 11. 26. 2,860,000원 합계 11,930,000원을 가불하여 주었다.
피고가 2016. 12. 31. 퇴직함에 따라 최종 3개월간 평균급여를 2,934,782원으로 하여 산출한 14,503,692원 중 단수정리한 14,500,000원을 피고의 퇴직금으로 산정하였고, 위 금액 중 피고의 가불금 11,930,000원과 원고가 대납하여 준 전기요금 70,000원을 뺀 나머지 2,500,000원(=14,500,000원-11,930,000원-70,000원)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고 2017. 1. 5.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1. 6.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2,500,000원 중 1,500,000원은 피고의 딸 F 명의 계좌로, 나머지 1,0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위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전액 정산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퇴직금 중간 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퇴직금 14,529,99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비록 원고가 퇴직금 14,500,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퇴직금분할지급약정 및 중간정산합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착오로 퇴직금분할지급약정 및 중간정산합의를 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가불하여 준 퇴직금 1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부당이득금 1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지급을 지체한 급여 또는 가불한 급여일 뿐 중간 정산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갑나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0. 1. 8,070,000원, 2015. 11. 6. 1,000,000원, 2015. 11. 26. 2,860,000원 합계 11,930,000원을 송금하고, 2017. 1. 6. 피고의 딸 F 계좌로 1,500,000원, 피고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퇴직금으로 14,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14,500,000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10. 1.부터 2015. 11. 26.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1,930,000원은 가불금이고, 가불금이란 그 지급기일보다 앞서 미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므로 이를 퇴직금 또는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2. 31.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6. 12. 31. 실제로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정육점에서 2012. 1. 23.부터 2017. 7. 23.까지 근로한 피고에게 퇴직금 17,534,9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365호로 기소되어 2020. 7. 23.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중간에 퇴직한 바 없이 2012. 1. 23.부터 2017. 7. 23.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2015. 11. 26.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한 11,930,000원에 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11,93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2015. 1.부터 2017. 7.까지 31개월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합계 83,140,000원(=31,720,000원 +34,420,000원+17,000,000원)으로, 원고가 피고의 급여로 주장하는 월 3,000,000원으로 계산한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액 93,000,000원(=3,000,000원×31개월)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11,930,000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이 2015. 10. 1.부터 2017. 1. 6.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2017. 1. 5. 퇴직금 14,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영수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분할지급약정 및 중간정산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정 및 합의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가 없는 이상 위 약정 및 합의를 취소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퇴직금 또는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반환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장성훈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