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금전이행 청구 부분의 소 및 원고들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 중 원고 F의 6,500,143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 원고 G, H의 각 4,333,428원을 초과하는 각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F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파산채권은 10,28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2022. 2. 1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G, H의 파산채무 자 B에 대한 파산채권은 각 6,85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2022. 2. 13.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파산채무자 B(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1981. 10. 31. 사업의 종류를 자수, 마크, 견장류 등에 대한 제조업으로 하고, 상호를 C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파산채무자는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인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망 A(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11.부터 2020. 11.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파산채무자는 2022. 2. 14.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8204호(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고인은 2022. 4. 5.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F,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 G, H가 있었다.
2022. 12. 1.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원고 F은 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2,445,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012,402원, 고인의 대여금 채권 13,83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1,487,741원의 합계 32,784,475원(= 원금 26,284,332원 + 지연손해금 6,500,143원)을, 원고 G, H는 각 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8,297,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3,341,601원, 고인의 대여금 채권 9,22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991,827원의 합계 21,856,316원(= 원금 17,522,888원 + 지연손해금 4,333,428원)을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파산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파산채권자표'라 한다)에 신고채권액이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 피고는 위 각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23. 3. 31.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