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703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2.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금속, 플라스틱 목업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7. 17.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의 개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1인 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의 소개로 원고의 컬러프린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는 당초 2017. 7. 10.부터 2017. 9. 9.까지 2개월간 월 20,000,000원의 개발비용을 지급받고 오픈소스 RI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을 제1호증), 의견 조정 끝에 2017. 7. 17. 피고가 원고의 연구소 이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및 식대로 월 급여 7,00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7. 8. 31. 8,000,000원, 2017. 9. 8. 12,000,000원, 2018. 1. 8.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8,000,000원 + 12,000,000원 +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9. 원고의 이사회에서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의 결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8. 7. 19.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피고가 2018. 7. 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3D프린터 연구개발을 완성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지급된 위 가지급금 24,000,000원을 2018. 8. 31.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1호증의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갑 제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2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위 금원 지급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C이 피고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 약속의 이행과 급여 지급 지체에 대한 보상금 4,000,000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통지한 반환기한 다음 날인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처리할 계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중간계정 단계의 자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직원 출장비와 같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대주주, 임원 등에게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지불된 가지급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 해당 계정과목에 기재하게 되는 반면 회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의 필요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에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입사 경위, 원고 회사 내에서의 피고의 직책, 3D 컬러프린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관련한 피고 업무의 중요성, 원고 회사에서의 위 개발 사업의 비중 등 제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연구이사직 근무를 시작할 무렵 원고로부터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가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31. 8,000,000원, 2017. 9. 8. 1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 ‘가지급금’이라고 기재하였고(갑 제1호증의 1), 사용목적에 ‘피고 개인사정에 의한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된 가지급금 신청서에 대한 내부결재도 마쳤다(갑 제7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피고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인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전례 없는 가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그랜저 차량 제공, 임원(이사)직 부여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C은 피고에게 원고의 지분 10%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한바,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피고가 용역계약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의 상환의무도 면제하여 주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는 2018. 1. 8. 원고로부터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 명목으로 추가로 4,000,000원의 가지급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갑 제1호증의 3).

그러나 위 가지급금이 급여의 지급 지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상환의무를 면제하여 준 돈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소외 C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점, C과 피고가 2018. 1. 8. 4,000,000원의 지급을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C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측에서 위 돈을 ‘가지급요청’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피고도 위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자동채권의 발생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8. 10. 25. 해고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8. 7. 1.부터 2018. 7. 19.까지의 미지급임금 4,290,320원,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금 6,966,330원, 퇴직금 8,778,585원 합계 20,035,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6. 25. ‘원고는 피고에게 20,03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2020. 7.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지급명령 상의 채무의 존재 및 채무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 20,035,235원과 이에 대한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자동채권)의 이행기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11. 8.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

상계적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반환기한을 2018. 8. 31.로 정하여 통보한 사실(갑 제1호증의 4, 5)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수동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2018. 11. 8.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21. 12. 2.자 항소이유서가 2022. 1. 1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의 임금 등 채권을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원본에 순차 충당한다(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 그렇다면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별지 상계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자동채권 전액과 원고의 수동채권 중 2018. 9. 1.부터 위 상계적상일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226,849원 및 원본 19,808,386원은 차례로 소멸하였다(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채권은 4,191,614원(= 24,000,000원 – 19,808,386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11.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 4,19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인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원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권순호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