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38,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9.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별개의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7. 31. 피고와 사이에, 직위 대체투자2본부 본부장(전문계약직), 근로계약기간 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 연봉 120,000,000원(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균등 12분할하여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한다)으로 정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9. 1.경 원고와 체결한 별개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 합계 11,250,710원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월 임금 10,000,000원에 더하여 4개월 동안 매월 2,812,677원(= 11,250,710원 ÷ 4)씩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체투자2본부 본부장으로서 2020. 8. 1.부터 2021. 10. 30.까지 피고의 거래회사에 대한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2020.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금 2,812,677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8,438,033원(= 11,250,710원 - 2,812,6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2020. 9.분 및 2020. 10.분 임금 또한 각 그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20. 10. 30. 피고의 대표이사인 E, F에게 사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9. 1. 24.부터 2019. 6. 30.까지 및 2020. 8. 3.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